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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시민단체, 북축 12명 여자종업원 사건으로 박근혜 등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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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06 09: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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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책임자 수사 처벌'을 촉구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병호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시민단체, 북축 12명 여자종업원 사건으로 전 재통령 박근혜와 전 국정원장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김영란 기자 ⓒ 자주시보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75일 서울지방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다.

김성일 국민주권연대 사무처장은 규탄발언에서 “12명 문제는 남북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북은 납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남은 자유의사에 따라 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12명을 데리고 온 허모씨는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언론보도를 통해 밝혔다.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개선되고 있는 남북관계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8월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벌어진 김련희씨 송환문제, 12명 종업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12명 종업원 사건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람, 인권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사람과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12명 문제에 대해서 인권은 없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허모씨가 국정원에 의해서 기획된 사건이었다고 밝혔고, 북의 부모들은 딸의 생사를 알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12명 종업원들의 진정한 자유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했다.

김한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64, 총선을 며칠 앞두고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던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사건은 박근혜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이 기획, 감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행위는 자신의 정치야욕달성을 위해 남북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고가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인권과 양심마저 팔아버린 것이며 이 사건에 대해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박근혜와 당시 국정원장 이병호, 그리고 탈북을 기획하고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은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이 자유의사가 아닌 강제 유인, 납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해당 작전을 진행한 국가정보원 직원, 작전을 지휘한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을 형법 제31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 김한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김성일 국민주권연대 사무처장이 검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약취, 유인 인신매매의 죄'로 고발했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아래는 고발장 전문이다.


-----------아 래------------------------------------------

고 발 장

1. 고발인

성명: 김성일

2. 피고발인

성명: 박근혜

생년월일: 195222

직업: 범죄자, 전직 대통령

성명: 이병호

생년월일: 1940104

직업: 12대 국가정보원장

성명: 성명 불상 국가정보원 직원

3. 고발취지

2016년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이 자유의사가 아닌 강제 유인, 납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므로 해당 작전을 진행한 국가정보원 직원, 작전을 지휘한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을 형법 제31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혐의로 고발한다.

4. 범죄사실

지난 2016년 북한 여종업원 입국사건의 핵심 인물인 허강일 지배인은 총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요구로 종업원들을 속여서 한국에 데려왔다고 자백했다.

국정원은 종업원을 무조건 전원 데려오라고 하면서 허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특히 이 사건이 박근혜의 지시며 박근혜가 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이에 관련 국정원 직원과 이를 지휘한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 이를 지시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헌법 제121, 형법 제31장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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