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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민변, “기획탈북범죄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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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31 09:4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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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5 14 기획탈북 사건 관련 이병호  국정원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 : 민중의소리)


민변, “기획탈북범죄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백남주 객원기자 : 자주시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관련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이하 기획탈북 대응TF)’는 30 논평을 통해 “제대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기획탈북 대응TF “지난 2 8, 해외식당 12 종업원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돌이킬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인신구제를 위한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의 권리 또한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뒤늦은 직권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탈북 대응TF “수사권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의 진상규명을 맡겨두어서는 된다”며 “국정원, 통일부의 비협조 이에 대한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를 구실로 삼아 향후 예상되는 유엔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하여 핑계를 삼는 진상규명을 고의적으로 늦추며 피해 종업원들을 반인도적 상황에 계속 방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없다”고 지적했다.

 

기획탈북 대응TF “피해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있도록 보장하고, 곁으로 돌아갈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도주의 인권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분단적대를 악용한 불미스러운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기획탈북범죄의 진상규명에 신속히 철저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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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 8, 해외식당12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돌이킬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인신구제를 위한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의 권리 또한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법원을 통해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있는 모든 절차를 진행했으나 모두 종결되었다. 이에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처지를 확인할 있는 권한과 의지를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이라고 여겼기에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의 권고를 요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

 

2. 그러나 3개월간 이렇다할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5 기획탈북범죄에 가담한 지배인과 피해 여종업원들이 용기를 내어 언론 인터뷰를 하였고, 지난 7월에는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서 이들은2016 4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집단유인납치 범죄행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였다. 나아가 진상규명이 되기만 하면 똑같은 처지에서 아직은 외부 접촉을 피해 숨어 있는 나머지 종업원들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용기를 내어 증언할 것이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 이래 지배인 허강일과 피해 종업원5명에 대한 수차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 종업원5 전원으로부터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 허강일의 협박으로 한국행을 강요받은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직권조사결정은 물론 시급한 인권구제조치를 미루어왔었다.

 

이처럼 시급한 조사와 구제조치를 요청하며 진정에 이르렀지만 3개월 가까이 직권조사결정 긴급한 인권구제조치를 미뤄온 가운데 다행히 지난 7 퀸타나 보고관의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 필요성에 대한 입장발표 이후, 이에 힘입어 만시지탄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 직권조사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4.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뒤늦은 직권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의 진상규명을 맡겨두어서는 된다.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수사에 대한 의지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수사체제를 갖추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통일부의 비협조 이에 대한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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