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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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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15 14: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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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문을 열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꼭 140일만이다. [사진-개성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서서명

 

리선권, “판문점선언의 정당성.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

 

개성=공동취재단/이광길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14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명은 이날 오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직후에 이뤄졌다.

 

6조로 된 합의서에 따르면, 연락사무소의 기능은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 공동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교환, 접촉지원, △육로 통한 상대측 지역 왕래 쌍방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 등이다.

 

합의서는 또한 쌍방에서 소장을 포함하여 15~20명 정도로 구성하고 쌍방이 합의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며, 사무소 운영을 위한 보조인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연락사무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쌍방 합의에 따라 근무날짜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매주 1회 남북 소장 회의를 진행한다. 남측 소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 소장은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맡는다.

 

쌍방은 필요한 직통전화와 팩스를 설치.운영하며 남측 연락사무소와 남측 지역사이의 통신은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에 준하여 보장했으며, “북측은 남측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개성공업지구 통행과 편의를 당국회담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설비, 물자들에 대해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개소식에 이어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서'에 서명했다. [사진-개성 사진공동취재단]

▲ 합의서를 교환한 뒤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개성 사진공동취재단]

개소식은 오전 1050분 사회자인 이영아 UNITV 아나운서의 개식선언으로 시작됐다. 경과 영상상영, 리선권 위원장의 축하연설과 조명균 장관의 기념사,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폐식선언까지 약 30분간 진행됐다.

 

축하연설에 나선 리선권 북측 조평통 위원장은 력사적인 판문점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북남수뇌분들께서 안아오신 따뜻한 봄날은 풍요한 가을로 이어졌으며 공동련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인 알찬 열매라고 말할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개설됨으로써 쌍방은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빠른 시간내에서 허심탄회하게 론의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관계개선과 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하여 큰 보폭을 내짚을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것은 북남관계문제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데 대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고 밝혔다.

 

▲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개소식에서 축하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개성 사진공동취재단]

리 위원장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의 명칭은 비록 아홉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북남관계발전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바라는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이 응축되여있다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회담을 앞두고 이번에 공동련락사무소를 개설하게 된 것은 더욱 뜻깊고 의의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아주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남과 북이 정상적 국가(관계)라고 하면 사실상 국가 간 연락사무소가 세워진 것이라며 여기서 24시간 상주하니까 민간교류가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의원은 평화의 길을 더 다져서 통일로 가는 꿈을 키워나가는 시작이라며 연락사무소를 넘어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고 개성공단도 재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박주선 의원은 상시적인 남북 접촉을 통해서는 그동안에 쌓인 불신이 해소되고 신뢰관계가 구축되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큰 교두보를 확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박명철 북측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은 수고를 많이 했을 것 같다. 연락사무소가 앞으로 잘 되게 해야죠. 북과 남이 다 노력하면 잘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연 뒤, 남북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개성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이 북측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개성 사진공동취재단]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을 다시 찾은 입주기업 인사들은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행사장에 개성공단 정상회가 돼 다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경우 연내 개성공단 정상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도 올해 넘어가면 이제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입주기업들을 생각해본다면 올해 안에는 재개된다라고 하는 합의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오찬 이후 남측 인사들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돌아올 예정이다. 천해성 차관을 비롯한 남측 상주직원 19명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첫날 근무를 실시한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고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1조 명칭과 위치

 

1.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로 한다.

 

2. 연락사무소는 개성공업지구 내에 설치한다.

 

2조 기능

 

1. 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 공동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 연락사무소는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교환, 접촉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연락사무소는 육로를 통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쌍방 인원들에 대한 편의를 보장한다.

 

3조 구성

 

1. 연락사무소는 쌍방에서 소장을 포함하여 15~20명 정도로 구성하고 쌍방이 합의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며, 사무소 운영을 위한 보조인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2. 연락사무소 쌍방 소장과 인원들의 직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사무소 인원을 교체하는 경우 7일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3. 쌍방은 연락사무소에 각기 필요한 부서들을 둘 수 있다.

 

4조 운영 및 관리

 

1. 연락사무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근무날짜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2. 연락사무소에서 쌍방 인원들은 접촉 또는 전화, 팩스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정상근무 시간 외에 제기될 수 있는 긴급한 문제처리를 위해 비상연락수단을 설치․운영한다.

 

3. 쌍방은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매주 1회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더 할 수 있다.

 

4. 연락사무소 사무실과 비품들의 관리는 사용하는 측이 한다.

 

5. 기타 연락사무소 운영, 관리와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5조 활동 및 편의보장

 

1. 연락사무소 인원들은 개성공업지구 출입과 체류시 쌍방 연락사무소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착용한다.

 

2. 쌍방은 필요한 직통전화와 팩스를 설치․운영하며 남측 연락사무소와 남측 지역사이의 통신은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에 준하여 보장한다.

 

3. 북측은 남측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개성공업지구 통행과 편의를 당국회담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설비, 물자들에 대해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6조 합의서의 수정 보충 및 효력 발생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2018914

 

남북고위급회담 남측수석대표 조명균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단장 리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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