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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통합진보당 해산 4년만에 다시 대법원 앞에 모이는 당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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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18 18:4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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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기 전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김재연·오병윤 전 국회의원 등은 지난 10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명예회복대회를 연다고 밝혔다.오병윤 전 국회의


통합진보당 해산 4년만에 다시 대법원 앞에 모이는 당원들

 

20일 명예회복대회...“종북몰이 마녀사냥 영원히 사라져야

 

권종술 기자 민중의소리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오는 1020일 대법원 앞에서 모인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지 4년여 만이다. 통합진보당 전 최고위원단과 의원단을 대표해 강병기 전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재연·오병윤 전 국회의원 등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아오는 1020,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해산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만나고자 합니다. 사법적폐의 상징인 대법원 앞에서 만납시다라고 호소했다.

 

자기 땅에서 유배된 사람들,

10만 명의 상처는 누구도

어루만져준 적이 없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기회도

실은 없었습니다

 

통합진보당 전 지도부들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국가가 국민의 일부를 비국민으로 낙인찍고 잘라내버린 사건입니다. 의원단이 의회에서 쫓겨난 것은 눈에 보이는 상처들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10만 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차별과 배제, 그로 인한 불이익과 고통이 빚어졌습니다. 차마 집계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기 땅에서 유배된 사람들, 10만 명의 상처는 누구도 어루만져준 적이 없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기회도 실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해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2014년 12월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진보당사 앞에서 열린 진보당 해산 심판 규탄 대회에서 당원들이 서로의 어깨를 걸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해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201412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진보당사 앞에서 열린 진보당 해산 심판 규탄 대회에서 당원들이 서로의 어깨를 걸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정의철 기자

이들에게 찍힌 비국민종북의 낙인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지난 201612월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며 촛불집회가 열리던 거리엔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내란음모 사건으로 감옥에 갇힌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함께 열렸다. 당시 조선일보는 웬 이석기 석방?’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시민들의 목소리라며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 때문에 촛불집회의 순수성이 오해받을까 봐 걱정이라거나 종북은 촛불에서 빠져라등의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뿐 아니라 당시 보수신문 등에선 촛불집회에서 터져 나온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요구가 촛불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시민들도 이런 구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다.

 

보수진영이 이런 식의 공격을 펼칠 수 있었던 건 통합진보당을 향한 집요한 공격으로 덧씌워진 낙인이 건재했기 때문이다. 공격의 화살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자기검열과 공포가 여전했다. 촛불의 광장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선 침묵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양심수 석방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10명의 구속자 가운데 9명이 형기를 모두 채우고 만기출소했고, 이석기 전 의원은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의 중심에

박근혜 정권이 있었고,

사법 적폐세력이 이에 협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언론에선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낙인과 낙인에 대한 침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와 협상할 사안이 담긴 문건에는 내란음모 사건통합진보당 해산 사건등이 언급돼 있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을 ‘2대 과제로 삼고 법조계는 물론 국정 전체를 움직인 사실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드러났다. 옛 통합진보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피해당사자 가운데 하나임이 밝혀지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판결과 이를 기초로 이뤄진 통합진보당 해산의 중심에 박근혜 정권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언론은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도 없이 지나쳤다.

2013년 8월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받고 있는 내란음모 혐의의 주요 증거인 녹취록 당사자인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오른쪽),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이 내란죄 혐의는 정치적 보복이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38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받고 있는 내란음모 혐의의 주요 증거인 녹취록 당사자인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오른쪽),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이 내란죄 혐의는 정치적 보복이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대법원 앞에 모이는 건 통합진보당 해산을 비롯한 종북몰이의 정점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과 언론을 동원해 통합진보당에게 낙인을 찍었고, 법원은 이러한 낙인을 더욱 크고 깊게 새겨넣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다. 2013828일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주요 당직자 10명의 자택과 의원실 등 18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3명을 체포했다. 국정원이 내민 영장엔 내란음모라는 낯선 죄목이 적혀있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면서 전국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있던 그때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만날 수 있었던 내란음모가 부활하면서 모든 언론과 방송은 내란음모사건으로 도배됐다. 국정원이 내세우는 혐의내용은 언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이로부터 내란음모죄관련 기사는 신문과 방송을 뒤덮었다. 언론은 이석기 의원, 총기 마련해 국가시설 파괴 모의등 국정원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해 기사를 실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로 정통성이 의심받는 일대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국정원의 공작과 언론의 합작을 통해 이를 이석기 내란음모 국면으로 완전히 돌려놓는데 성공했다.

 

모든 언론과 방송은

내란음모사건으로 도배됐다.

국정원이 내세우는 혐의내용은

언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도는 더욱 자극적으로 변했다. 조선일보는 830지하조직 비밀회의 녹취록 국정원 입수를 전했다. 이른바 지하조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한국일보는 단독보도라며 녹취록 요약본을 실은 데 이어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의 내용은 이후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도 다시 등장했다. 이후 언론에선 사제폭탄’, ‘기간시설 파괴등 자극적 언어가 넘쳤다. 국정원이 흘린 녹취록에 따라 언론의 보도가 춤을 췄다.

 

시간이 지나며 공격은 다각화됐다. ‘이석기, 전작권 미군 기밀 빼내려 했다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문제 삼았고, ‘김재연·김미희 의원도 RO 조직원;통진당 보좌진 6명도 포함됐다며 통합진보당 전체로 화살을 돌렸다. 아울러 김미희 의원이 조직의 또 다른 수괴라는 보도도 이어졌다. ‘이석기의 RO재미 조직원 통해 북한과 접촉을 보도하며 북과의 연계설을 흘렸다. 이런 총공세를 통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라고 야당을 압박했고, 또 종북세력의 국회진출에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는 발언이 당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언론과 방송 그리고, 정치권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침묵과 동조 속에

찍힌 내란음모라는 낙인…

재판과정에선 녹취록 조작과

RO의 실체가 없음이 밝혀졌지만

내란선동 유죄를 선고한 법원과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헌법재판소

 

9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찬성 258, 반대 14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민주당은 물론 한때 같은 당에 있었던 정의당마저 동조했다.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후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집행했다. 이틀 뒤인 6일엔 통진당 해산 제소 가능소속 의원 다 제명할 수 있어라는 보도를 통해 이 의원 제명과 진보당 해산을 거론했다. 같은 날 정부는 위헌정당 TF’를 구성했고, 새누리당은 이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아직 재판은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사건은 불과 일주일 만에 언론과 방송 그리고, 정치권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침묵과 동조 속에 내란음모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았다. 재판 과정에선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온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통합진보당에 호전적 낙인을 찍었던 근거가 된 녹취록은 구체적으로 준비하자전쟁을 준비하자로 조작하는 등 수백 곳 넘게 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내란음모를 실행한 조직으로 지목받은 이른바 ‘RO’는 재판과정에서 실체가 없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2015122일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지만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유죄로 판결했다. 선동 즉 부추기는 언행이 유죄가 되려면, 그로 인해 유발되는 구체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행위없이 한마디로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2013년 11월7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통합진보당 지방공직자들이 삭발식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규탄하고 있다.

2013117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통합진보당 지방공직자들이 삭발식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규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41219일 헌법재판소는 이미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진보당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도 위헌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헌재의 주장은 정부가 지난 201311월 진보당 해산 청구 이후 해온 주장을 마치 녹음기처럼 되풀이 한 것으로 정부 입맛에 맞춘 판결이었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앞두고 지난 201411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후 변론에선 전국의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이 상영됐다. 당시 노동자, 농민, 장애인 등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이 정당이 해산되면 서민들의 희망이 사그라든다우리들의 꿈, 서민의 희망, 통합진보당을 지켜달라고 절절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하지만 이들의 호소는 외면됐다.

 

이러한 판결은 분단의 색안경과 이를 바탕으로한 낙인때문에 가능했다. 이정희 전 대표는 자신의 책 다시 시작하는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색안경을 통해 보면, 북과 싸우지 말자는 통합진보당은 종북으로 보이고, 통합진보당과 연대했다는 야당 후보는 불안해 보이고, 반면 박근혜는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줄 사람으로 보였던 탓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을 국민이 선택하게 만들었다. 또 그런 색안경은 정당해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국민 가운데 다수가 해산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게 만들었다. 또 다른 야당과 진보진영 인사들조차 종북의 낙인이 찍힌 통합진보당의 곁에 서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정당해산이라는 반민주적인 폭거를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다.”

 

통합진보당 명예회복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10만의 꿈을 명예회복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에 종북의 낙인을 찍고,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된 분단의 색안경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 전 지도부들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계기로 8천만 민족 앞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종북몰이 마녀사냥이 우리 역사에서 영원히 퇴장하는 순간이라며 통합진보당 명예회복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10만의 꿈을 명예회복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오는 1020일 열리는 통합진보당 명예회복대회.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2014년 12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정당해산 규탄 집회에서 한 당원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201412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정당해산 규탄 집회에서 한 당원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강병기 전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밝혀졌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 적폐세력이 다양한 사건으로 3권분립에 어긋나게 박근혜 정권의 시녀노릇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특히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과 내란음모와 관련한 재판이 부분에서 사법적폐 세력의 협조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런 현실에서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마음으로 모이기로 했다당사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10만 당원의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여 전직 지도부와 의원이 앞장서기로 한 것이라고 이번 대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통합진보당은 명예를 회복하고,

신원을 회복하고,

내란 사건 조작과 해산의 진상을 밝히고,

악행 저지른 이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사상과 결사의 자유의 총체인 정당을 박근혜 정권은 강제로 해산했다.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의 유신시대로 우리 사회를 돌리기 위해 그 첫 과제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계획하고, 내란음모를 조작해서, 이른바종북 이미지를 덧씌우고 마녀사냥에 나서 해산이라는 어마어마한 패악을 저질렀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는 정권과, 국정원과 결탁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 비례지방의원과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갖가지 사건에서 사법 농단을 저지를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당원들은 빨갱이’, ‘종북’, ‘비상직적인 사람으로 매도되고 있다.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전 통합진보당 당원의 교통공사 취업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합진보당 당원은 취업도 하지 말라는 건가. 통합진보당 당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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