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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24 12:3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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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목소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김 영 란 기자 : 자주시보

 미국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시하는 데 대해 각계에서 내정간섭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미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통해 미국의 행태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짚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23일 성명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평화통일 방해 말라!‘를 발표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자주국가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길이며, 경색된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이다. 미국은 더 이상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대북전단금지법」을 흔드는 모든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은 23일 성명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대북전단금지가 우리의 표현의 자유이고 평화통일이 우리의 인권이다’를 발표했다.

 

평화이음은 성명에서 “(미국이) 치졸하게 나온다면 안 그래도 파국적인 미국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남의 나라 내정간섭 할 생각 말고 자기 나라 상황이나 수습하라”라고 미국에 일갈했다.

 

(사)겨레하나는 22일 성명 ‘대북전단금지법도 미국 허락받으란 소린가, 미국은 도 넘는 내정간섭 중단하라’를 발표했다.

 

겨레하나는 성명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의 법안에까지 개입하며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에 미국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각계 성명 전문이다.

 

--------------아래------------------------------

 

미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지난 14일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2018년 남북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하면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한 지 2년 8개월 만에 제정된 관련 법률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북전단금지법이 제정되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합의 사항이 지켜져 다행이다.

 

그런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 의회가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지난 17일 미국의 소리 보도에 의하면 ‘톰 랜토그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화당 쪽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비난하는 개인 성명을 발표했고, 그동안 대북전단살포를 지지해왔던 퀸타나 유엔북한인권대사 또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법 시행 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최근 방한한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이 같은 미국의 주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그동안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펼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기 위한 수단으로 ‘북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부 탈북자 단체와 연계해 대북 전단을 뿌리는 활동을 지원해왔다. 국제사회에서 북이 문제가 있는 나라처럼 만들면서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유지해 왔던 미국에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은 절대 반길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오늘날 최악의 인권 후진국인 미국이 대한민국 국민과 의회의 결정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나서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입법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내정간섭에 ‘한미동맹 균열이 생긴다, 국제사회여론이 좋지 않다’는 등 한미동맹이 금방이라도 파탄 날 것처럼 갈등을 조장하고 떠들어대는 반통일정당, 반통일언론의 사대매국적 행위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미국 정부 외 의회와 반통일 세력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는 것을 규탄하며 지금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 또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대북전담금지법을 조속히 공포해 남북합의사항 이행과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0. 12.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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