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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묵과하지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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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29 14: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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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묵과하지 말라 !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7월28일 서울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불법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6.15남측위]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에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묵과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아래 6.15남측위)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불법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6.15남측위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라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충돌 위기까지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접경지역 주민의 발언이 있었다. 

 

파주 주민인 이재희 씨는 “박상학은 최근에 다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뻔질나게 접경지역을 출입하면서 북녘을 향해서 전단지라는 ‘심리전 무기’를 날리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계속해 이 씨는 “내일(7월 29일)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민들 스스로 감시단을 꾸려서 대북전단 살포를 감시할까 한다”라고 밝혔다. 

 

이 씨가 언급한 감시단은 지난 22일 전국민중행동이 만든 ‘대북전단 감시단’과 궤를 같이한다. 전국민중행동은 29일 파주 시민들과 함께 대북전단 감시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 접경지역 주민인 이재희 씨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북전단 감시단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시진제공-6.15남측위]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전단 살포 행위가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문을 달리 해석할 여지도 없고, 적용 여부를 고민할 여지도 없다”라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미 동일 범죄로 수사까지 받는 단체가 다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복되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지 않고 묵인한 것은 방조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정부를 힐난했다. 

 

이어 “만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면, 통일부는 한사코 상대를 자극해 충돌을 부른 책임을 면키 어렵다”라면서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따라 불법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엄정 대응,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헌정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통일부 관계자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6.15남측위는 통일부의 공개 질의서 답변에 따라 민변과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6.15남측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통일부에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사진제공-6.15남측위]  

 

아래는 6.15남측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불법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문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 7월 6일 경기 김포에서 의약품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살포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6월 28일 인천 강화도, 6월 5일 경기도 포천, 4월 25∼26일 경기 김포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이미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6일, 또다시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다. 

 

국회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가 남측 접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112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온 것은 물론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남북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대적 행위’라는 점 때문이다. 

 

또 2018년 남북 정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마땅히 중단되었어야 할 일일 뿐 아니라 이미 2016년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문제가 지적되었던바, 이를 법으로 금지하기 이른 것이다. 

 

그런데 해당 단체는 법을 어겨가며 버젓이 대북전단을 살포해 왔다. 이미 동일 범죄로 수사까지 받는 단체가 다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복되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지 않고 묵인한 것은 방조나 다름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처럼 언론을 통해 전단 살포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누가, 언제, 어떻게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통일부가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범법행위를 방조했다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북측은 최근 전단 살포 과정에서 날아온 ‘색다른 물건’을 코로나 유입경로로 지칭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만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면, 통일부는 한사코 상대를 자극해 충돌을 부른 책임을 면키 어렵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남과 북, 한반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정부의 불법 대북전단 살포 묵인, 방조 행위는 국민의 평화와 안녕, 인권을 방치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 간 충돌을 부를지 모를 위험천만한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따라 불법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엄정 대응, 처벌해야 한다. 

 

2022년 7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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