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북한지역의 코로나19 유입 경로로 탈북자들의 대북삐라 살포 등을 지목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8일 6.15남측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장면. [자료사진-통일뉴스]
북한은 북한지역의 코로나19 유입 경로로 탈북자들의 대북삐라 살포 등을 지목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8일 6.15남측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장면. [자료사진-통일뉴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7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거듭되는 불법 대북 전단(물품) 살포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이날 논평을 발표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최근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인천 강화도에서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으로 살포했다고 밝히는 등 올해 들어 벌써 5번째 불법적으로 대북전단, 물품을 살포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단체의 대표가 신변보호 대상자로 분류되어 여러 명의 경찰들이 보호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 경찰의 신변보호 아래 대북전단(물품)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경찰이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불법적인 대북전단(물품) 살포행위를 방치, 지원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따졌다.

통일부 역시 해당단체들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6.15남측위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2022.8.5)에서 통일부는 언론을 통한 공개적인 자제 요청 외에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불법 대북전단(물품) 살포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승인받지 않은 전단, 물품, 금전 등을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살포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일부장관은 금지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막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있도록 했다.

이같은 노력은 2018년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불필요한 긴장 조성을 야기하고 남북 간 평화협력을 저해하며,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취해진 조치이다.

앞서 2014년 10월 10일 대북전단을 담은 기구를 향해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포해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된 바 있으며, 특히 최근 북측은 코로나19 발생 근원으로 접경지역에서 날아든 대북전단(물품)을 지목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6.15남측위는 "불법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방치하고 사실상 뒷받침한 결과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면, 전단과 물품을 풍선에 매달아 날린 자유운동북한연합과 박상학은 물론, 통일부와 경찰 역시 한사코 상대를 자극해 충돌을 부른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