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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코리아뉴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 67돐 을 맞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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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09 13: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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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어 오늘로서  67년이 되다. 로동신문의 사설과 사진을 소개한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로동신문 사설 전문


위대한 백두령장을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강력한 보루로 위용떨치는 무적필승의 강국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조국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며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총돌격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을 맞이하고있다.

9월 9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사상을 구현한 위대한 인민의 나라가 탄생한 력사적인 날이다. 우리 인민의 높은 존엄과 영예, 값높은 삶과 휘황한 미래는 이날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창공높이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에서 부강조국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심장깊이 새기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위대한 나라를 일떠세웁니다. 수령이 위대하고 당이 위대하면 작고 뒤떨어진 나라도 발전된 나라로, 권위있는 강국으로 될수 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위대성은 수령의 위대성이다.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나라는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영원히 담보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빛을 뿌리게 된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7(1948)년 9월 9일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신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획기적사변이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일대 경사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공화국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빈터우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되였으며 20세기를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서사시로 수놓아올수 있었다.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우리 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모든 토대들을 다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사적공적을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조국을 어버이수령님의 나라, 김일성조선으로 빛내여오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령도사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밑에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오신 성스러운 로정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로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튼튼히 다지시여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신것은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 거대한 업적이다.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이하는 지금 온 나라 천만군민은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정치신조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이라는 강령적지침을 제시하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김정일애국주의를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넋과 숨결로, 부강조국건설의 원동력으로 맥동치게 하신분도 우리 원수님이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난을 헤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굴의 기상과 담력은 우리 조국의 필승의 위용이며 일행천리의 빨찌산식강행군으로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치시는 원수님의 령도는 우리 공화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생명선이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우리 조국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끊임없이 비약하는 전도양양한 나라, 백두의 억센 기상이 하늘에 닿은 신념의 강국,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태양복을 누리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위대한 나라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긍지이며 자랑이다.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주의 신념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나라이다.

령도자의 자주적신념은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전도를 결정하는 근본요인이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신념과 의지, 자주적대가 강한 희세의 정치가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주적신념은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건드리는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으시는 가장 견결한 혁명적립장이다. 우리 공화국이 적들과의 총포성없는 군사적대결전에서도, 치렬한 정치외교전에서도 련전련승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해올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자주는 정의이고 진리이며 승리이다. 지금 세계는 강철의 령장을 높이 모시고 온갖 적대세력들을 단호히 짓부시며 자주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위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하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근본리익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다. 우리는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과감히 헤치며 우리의 힘으로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왔다. 그 진정한 힘, 강대한 힘이 바로 자주적신념의 최강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우리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다.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무진막강한 군력으로 백승을 떨치는 불패의 사회주의보루이다.

군사는 국사중의 제일국사이며 군력을 핵심으로 하는 국력을 굳건히 다져나가는데 혁명의 승리가 있고 나라의 부강번영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동서고금의 뛰여난 명장들의 지략과 전법, 령군술을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천재적인 지략과 탁월한 전략전술, 세련된 령도예술을 지니신 백두의 선군령장이시다.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도 맞받아 뚫고나가시는 완강한 공격전의 기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형세도 순간에 역전시키시는 림기응변의 신묘한 지략을 지니신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희세의 천출명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 군력은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있다.

조국의 험산준령을 넘고넘으시며 최전연초소들을 쉬임없이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의 길에서 우리 혁명무력은 천백배로 강화되였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슬하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라났다. 미제침략자들은 해마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그러나 적들은 이 땅우에 감히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무비의 담력, 령활무쌍한 전략전술을 지니신 백두의 선군령장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계시고 자위적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군력과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무적의 천만대오가 있기때문이다. 강철의 선군령장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백두산혁명강군이 있기에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백승의 위력을 떨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하여 거창한 변혁과 사회주의문명을 창조해나가는 인민의 락원이다.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이다. 인민의 꿈과 리상은 위대한 어버이를 높이 모신 사회주의대가정에서만 현실로 꽃필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니신 인민사랑의 세계에서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런 인민관을 지니시고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시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고계신다. 인민을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와 건설의 세계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열화같은 충정과 고결한 의리가 차넘치는 세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되고 주체성과 민족성이 맥박치는 세계, 우리 인민의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돌진하는 비상한 창조의 세계이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이 땅우에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천지개벽들이 수없이 펼쳐지고있다.

이민위천은 우리 당과 국가건설의 근본리념이며 모든 로선과 정책의 기초이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시기에도 사회주의본태를 고수하며 무상치료제, 무료의무교육제와 같은 사회적시책들을 중단없이 실시해왔다. 인민군대가 과학자들과 교육자들, 로동자들과 아이들, 로인들을 위한 희한한 궁전,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일떠세우고 큰물피해를 입은 도시복구도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내기 위하여 헌신분투하는것은 인민을 최대로 중시하는 우리 나라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숭고한 화폭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품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공화국의 최고존엄이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대를 이어 절세의 위인들을 수령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령도따라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주체의 강성국가로 빛내이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부강조국건설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국가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우리 공화국의 끝없는 강성번영을 위한 만년초석이다.

우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국가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을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하고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조국번영을 위한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해나가야 한다. 주체의 최고성지이며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인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하며 우리 조국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푸른 하늘가에 휘날리는 공화국기

 

편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194899일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국기에 대한 별칭으로 홍남오각기, 람홍색공화국기 혹은 공화국기라 불리고 있다. 북의 일상 생활에서는 공화국기 라는 말이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북 사회주의 헌법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4조를 보면 국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164)

 

그리고 공화국기의 상징과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북 국기법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다. 국기법 23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 인민의 행복과 휘황찬란한 전망의 상징이다. 국가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기를 정중히 대하고 다루며 보호하도록 한다.(2)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별첨 국기법 참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에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애국투사들과 영웅전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으며 나라의 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이 담겨져있다. 모든 공민은 국기에 담겨져있는 숭고한 뜻을 잘 알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3)

 

이렇게 국기가 완성되어 사회주의 헌법과 국기법 조문에 명확하게 나오기까지는 김일성 주석의 현명한 영도아래 공화국의 국기가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완성될 수 있었다고 북의 문헌은 밝히고 있다.

 

국기 제작사업에 대해 김일성 주석은 나라의 역사와 전통, 국가건설방향과 기상을 담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인민은 물론 우리민족과 우리조국을 새롭게 상징하고 항일혁명투사와 혁명가들이 흘린 피 그리고 위대한 혁명사상과 위대한 혁명력량, 그리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통일된 나라 그리고 인민의 씩씩한 기상과 자주권을 상징하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삼면이 바다로 둘려싸인 나라, 그리고 장엄하고 기세찬 산들 그리고 무궁무진한 지하자원, 유구한 민족문화와 유구한역사를 가진 인민과 민족을 찬양하고 조국에대한 사랑과 애국심을 찬양하고 빛나는 해방정신을 찬양한 국기와 국가를 만들어야 겠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김일성 주석은 국기제작을 맡은 일군들을 불러 국기도안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운 투사들이 흘린 붉은 피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혁명력량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기본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국기의 바탕을 다 붉은색으로 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수천년의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지고 있는 단일한 민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흰색은 지금의 도안보다 좀 가늘면서도 선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기백과 공화국의 자주권을 상징하는 푸른색 역시 지금보다 가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흰 동그라미는 지금처럼 중간에 놓지 말고 기발대 옆으로 놓으며 그 안에는 미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오각별을 그려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렇게 김일성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제작에 대한 근본방향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아야할 사상적 내용과 그 표현방도에 이르기까지 하나 하나 원칙을 밝혔다.

 

이렇게 완성된 공화국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고유의 국기가 되었다. 북이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붉은 색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다고 유구한 민족역사를 단절하는 것은 아니었다. 붉은색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흰색이 들어가 있으며 우리민족의 기백과 북의 자주독립국가의 상징이 푸른색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북 사회주의 국가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오각별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공화국기에는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고스란히 공화국기에 담겨져있다.

 

실지로 북의 관리들에게 공화국기에 대해 설명해주길 요청하면 우리 조국은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넋이 어린 공화국기를 펄펄 날리며 력사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왔다. 이 기발을 추켜들고 침략자 미제를 쳐물리쳤고 이 기발 높이 들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이 기발이 날리는 곳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관련 동영상(아래의 제목을 누르시면 해당 동영상으로 이동됩니다)

[정치상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법률 ]

  

1장 국기법의 기본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은 국기의 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속에서 국기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고 국가의 존엄을 지키며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을 높여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 인민의 행복과 휘황찬란한 전망의 상징이다. 국가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기를 정중히 대하고 다루며 보호하도록 한다.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에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애국투사들과 영웅전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으며 나라의 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이 담겨져있다. 모든 공민은 국기에 담겨져있는 숭고한 뜻을 잘 알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가로의 길이가 더 긴 직사각형의 람홍색기발이다. 국기는 가운데에 넓은 붉은폭이 있고 그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폭의 기대달린쪽 흰동그라미안에 붉은오각별이 있다. 국가는 국기를 정해진 형태와 색깔에 맞게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다.

 

 

2장 국기규격과 제작

 

 

5조 국기의 규격과 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회의장, 행사장 같은데 드리우거나 인쇄, 형상, 장식할 경우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해당 장소와 대상에 맞게 할수 있다.

2. 국기색의 폭과 붉은별, 흰동그라미 가운데점, 흰동그라미, 붉은별 외접원직경의 비는 이 법 부록1에 따른다.

3. 국기의 색은 해빛이 프리즘을 통하여 나타나는 빛깔에서 붉은색과 푸른색의 가운데 부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6조 국기의 크기는 용도에 맞게 8개의 규격으로 한다. 규격은 이법 부록 2에 따른다.

 

7조 국기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정한 기관, 기업소에서 제작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국기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국가가 정한 규격과 색에 맞지 않는 국기를 만들어 공급하거나 판매할수 없다.

 

8조 국기를 만드는 기관, 기업소는 아래로 곧추 드리울 때 쓰기 위한 오각별이 바로놓이는 국기를 만들 수 있다.

 

9조 외교의례사업 같은데 쓰기 위하여 만드는 국기에는 금색수를 달수 있다. 금색수를 국기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달지 않는다. 금색수의 폭은 금색수를 달려는 국기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10조 국기대는 나무, 인발과 같은 것으로 만들며 그 색은 연한 푸른색, 흰색 같은 것으로 한다.

 

11조 국기대의 길이는 국기의 용도별 규격에 맞게 한다 규격은 이 법 부록 3에 따른다.

 

12조 국기대는 공공건물과 살림집, 광장, 운동장의 규모에 어울리게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국기대는 공공건물지붕우의 중심에 세울수 있다.

2. 국기대를 공공건물, 살림집앞과 광장, 운동장 같은데는 마주보아 정문, 정면 왼쪽의 잘 보이는곳에 세우며 경우에 따라 다른 위치에 세울수 있다.

3. 국기대를 거리와 마을의 필요한곳에 세울수 있다.

4. 국기대를 2개이상 세울 경우에는 주변의 환경에 맞게 세우며 기대사이의 거리를 띄우는 국기의 길이보다 넓게한다.

 

13조 국기대촉은 날창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기대촉의 형태를 다르게 할수 있다.

 

14조 국기대촉의 색은 은백색 또는 황금색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색을 다르게 할수 있다.

 

15조 국기대촉의 직경은 국기세로의 10분의 1로 한다.

 

 

3장 국기사용

 

 

16조 다음의 기관, 장소에는 국기를 일상적으로 띄운다.

1. 금수산기념궁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sorr, 만수대의사당

2. (직할시)인민위원회

3. 민용항공역과 중요항구

4.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5. 그밖에 필요한 장소와 해외조선동포조직의 청사에도 국기를 일상적으로 띄울수 있다.

 

17조 국기는 국가적인 명절과 기념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 국가적인 중요행사때에 기관, 기업소, 단체의 건물과 살림집, 거리, 마을에 띄우거나 단다. 공공건물과 살림집에는 보기 좋은곳에 경사지게 띄울수 있다.

 

18조 국기는 회의장, 선거장, 회담장, 행사장, 체육경기장, 전람회장 같은데 띄우거나 달수 있다. 이 경우 국기를 아래로 곧추 드리우거나 옆으로 달수 있다.

 

19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시위, 집회, 체육경기 같은데서 국기를 사용할수 있다.

 

20조 다른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책임자의 승용차에는 국기를 달수 있다.

 

21조 국기는 외교의례사업을 할 경우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외무성이 정한다.

 

22조 국기는 군사임무를 수행할 경우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인민무력부가 정한다.

 

2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배와 우리 나라 령해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띄우거나 달아야 한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중앙해운지도기관이 정한다.

 

24조 국기는 조기로 띄울수 있다.

 

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띄우고 내리우는 시간을 지켜야 한다. 4월부터 9월까지 국기를 띄우는 시간은 아침 7~8, 내리우는 시간은 저녁 7~8시로 하며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국기를 띄우는 시간은 아침 8~9, 내리우는 시간은 저녁 5~6시로 한다.

 

26조 국기를 행사때와 재외대표부청사, 거리와 마을에 띄우거나 내리울 경우와 조기로 띄우거나 내리울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을 실정에 맞게 정할수 있다.

 

27조 이 법 제16조에 지적하지 않은 건물과 장소에는 날씨가 심히 나쁠 경우 국기를 띄우지 않을수 있다.

 

28조 국기를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책임일군이 방조성원과 함께 띄운다.

2. 국기를 국기대끝까지 천천히 올려 띄운다.

3. 국기를 기관, 기업소, 단체 기발, 오색기발 같은것과 함께 띄울 경우에는 국기부터 먼저 띄운다. 이 경우 마주보아 왼쪽이나 중심에 국기를 띄우며 다른 기발보다 높게 띄운다.

4. 국기를 기관, 기업소, 단체 기발, 오색기발 같은것과 함께 들고 대렬행진을 할 경우에는 다른 기발의 앞에 세운다.

5. 공화국국기와 함께 다른 나라 국기를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우리 나라를 승인한 나라의 국기만 사용한다.

6. 공화국국기를 다른 나라 국기와 함께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그 크기와 높이가 같아야 한다.

7. 공화국국기를 다른 나라 국기와 교차시켜 띄울 경우에는 마주보아 공화국국기는 왼쪽에, 국기대는 다른 나라 국기대의 앞에 놓이게 한다.

8. 국기를 조기로 띄울 경우에는 국기세로의 절반 길이만큼 국기대 끝으로부터 내려 띄운다. 이 경우 국기를 국기대끝까지 올렸다가 내리운다. 국기를 조기로 사용하면서 검은 댕기와 함께 띄울수 있다. 댕기의 길이는 국기의 길이와 같으며 그 폭은 국기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검은 댕기는 조기의 옷매듭점에 단다.

 

29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가 파오손, 퇴색되였거나 규격에 맞지 않은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0조 국기를 내리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책임일군 또는 당일근무책임자가 방조성원과 함께 내리운다.

2. 국기를 천천히 내리운다.

3. 조기로 사용한 국기는 국기대끝까지 올렸다가 내리운다.

 

31조 국기는 표창장과 출판물, 초대장, 예술작품, 휘장, 직관물, 물품, 비행기, 배 같은데 인쇄하거나 형상, 장식할수 있다.

 

 

4장 국기게양식

 

 

32조 국가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위에서 국기게양식준비를 잘하고 의식을 엄숙히 진행하도록 한다.

 

33조 국기게양식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415, 216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기념일,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 조선인민군창건기념일(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에 한함),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을 맞으면서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와 체육경기 같은 것을 할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서 국기게양식을 할수 있다.

 

34조 국기게양식은 명절날아침 또는 명절전날 오후에 한다.

 

35조 국기게양식은 도(직할시), (구역), 군 소재지와 조선인민군(조선인민경비대 포함) 부대 또는 구분대, 군급이상의 인민보안기관, 각급 학교(양성기관 포함), 소년단야영소 그밖에 내각이 정한 기관, 기업소에서 진행한다. 그러나 각급 학교(양성기관 포함)에서 방학기간에 국기게양식을 하지 않을수 있다.

 

36조 평양시근로자들의 국기게양식은 광장에서 한다. 그밖의 단위의 국기게양식은 국기대가 있는 장소에서 한다.

 

37조 국기게양식은 해당 단위의 책임일군과 성원의 참가밑에 진행한다.

 

38조 국기게양식에 참가한 공민은 경건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로가지고 례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모자나 수건을 썼을 경우에는 벗어야 하며 애국가의 주악과 함께 국기를 향하여 약간 허리를 굽혀 경례를 한 다음 차렷자세로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주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례를 한 다음 국기게양이 끝날 때까지 차렷자세로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군복이나 제복을 입은 공민과 소년단원은 거수경례 또는 소년단경례를 하며 그들이 집체적으로 참가하였을 경우에는 대렬책임자만 경례를 하고 다른 성원들은 차렷자세로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국기게양식장소를 지나가는 공민은 걸음을 멈추고 게양되는 국기에 경례를 한 다음 차렷자세로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애국가의 주악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쉬엿자세를 한다.

 

39조 국기게양식은 다음의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한다.

1. 사회자가 국기게양식의 시작을 알린다.

2. 책임일군은 방조성원 2~4명과 함께 국기함에서 국기를 꺼내여 국기대줄에 단다.

3. 책임일군이 국기대줄을 잡아당기는 순간 애국가를 주악한다. 경우에 따라 주악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 소고대를 참가시킬수 있다.

4. 국기게양방조성원은 방조가 끝나는 차제로 국기대를 중심으로 정방형 또는 좌우위치에 서있다가 국기게양식이 끝나면 퇴장한다.

5. 국기게양이 끝나면 사회자는 국기게양식이 끝남을 알린다. 이때 해당 단위의 특성에 맞게 구호를 부를수 있다.

 

40조 국기를 내리우는 의식은 하지 않는다.

 

 

5장 국기보관관리

 

 

4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보관함에 넣어 소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국기보관함은 국기의 크기에 알맞게 만들어야 한다.

 

42조 국기를 사용할 경우 기발이 손상되거나 어지러워지지 않게 정히 다루어야 한다.

 

4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띄운 국기에 손상이 가지 않는가를 살피며 날씨가 심히 나쁠 경우에는 내리워 보관하거나 조건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4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상표 같은데 쓰거나 그 밖에 국기의 존엄이 훼손될수 있는데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4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파오손되였거나 퇴색된 국기를 해당한 절차에 딸 처리하여야 한다.

 

 

6장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46조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통일적지도밑에 내각이 한다.

 

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 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48조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기제작과 사용, 보관관리 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49조 국기제작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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