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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문제인 정부 첫 사면 박근혜 정권 공안탄압받은 양심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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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9 14: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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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1145회 민가협 목요집회에는 청와대에서부터 탑골공원까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며 매주 행진을 하는 '동행'의 청년들이 함께 했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문제인 정부 첫 사면 박근혜 정권 공안탄압받은 양심수는 없었다

 

박근혜 정권 탄압 피해자들 배제하고 보수층 눈치 본 어정쩡한문재인 정부 첫 특사


세월호·사드 관련 집시법 위반 사범 등도 제외…정치적 부담 최소화에 방점

강경훈 기자 민중의소리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 정부 등 과거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주요 공안탄압 희생양들이 대부분 제외됐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정부는 2018년의 시작을 앞두고 12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사면·복권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이를 위해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안탄압 희생양 등 양심수 사면은 없었다

 

과거 정권의 적폐로 지적되어온 주요 공안탄압 및 국가폭력의 희생양들은 첫 특사 대상에서 배제돼 명예회복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보수층의 강한 반발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이나 국론분열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결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주요 공안사건인 내란음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과, 2015년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표적이다.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주요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로 꼽힌다. 특히 이 사건은 국정원이 프락치를 동원해 이끌어낸 것으로 기획성이 짙었다. 나아가 내란음모죄를 덧씌워 사안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이 혐의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확정받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우 세월호 참사 진상 축소·은폐, 국정교과서 강행, 노동개악 강행 등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대규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집회 등 과거 정권 차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가 사법처리된 주민, 활동가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사안의 경우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닌, 정권 차원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반대한 이른바 반정부 투쟁으로 확산된 케이스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역시 공안탄압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애초 공약과 달리 배치를 강행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사안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시위를 벌이다가 사법 처리된 이들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세월호 관련 집시법 위반 사범들이 제외된 것은 공안사범들을 배제하고자 민생에 초점을 두는 과정에서 나온 어정쩡한 결과물로 보인다.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정치인 중 유일하게 특별 복권됐고,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생존권 투쟁을 벌이다가 사법 처리된 철거민 등 25명이 사면·복권된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일인 데다, 관련자들의 형기가 모두 끝난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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