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국힘 우재준,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패가망신 아니냐, 버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5 18:15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국힘 우재준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패가망신 아니냐” 버럭 23명이나 숨졌는데…
차분하게 답하던 노동부 장관도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 목숨이…23분이나 돌아가셨다” 개탄
민중의소리 남 소 연 기자 10월 15일 서울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시종일관 차분한 태도로 대답하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잠시 말문이 막힌 듯 “23분이나 돌아가셨다”고 우회적으로 꾸짖었다.
우 의원은 이날 노동부 등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 대책이 지나치게 기업에 불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다.
우 의원은 “(현행 법상)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처벌)와 의무에 대해 비교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는 거의 준 폐업에 가까운데 근로자는 의무가 없다. 산안법도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인데,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도”라며 “이번 노동부의 (산재 예방) 정책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권리만 있는데, 안전조치를 지키게 할 의무는 없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설명하려 하자, 우 의원은 “안전조치를 안 하면 해고할 수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우 의원은 “노동부에 질의하니, 안전 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신고까지 해야 하는데, 신고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 교육,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다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우 의원은 “안전모를 안 쓴다거나, 술 한잔 먹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사람 자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취업규칙에 넣는 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느냐”며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했다.

문제는 발언은 바로 이어서 등장했다. 우 의원은 “사업주 입장에서 이 사람이 다치면 나는 잡혀가고 거의 패가망신하지 않나, 요즘에는”이라며 “얼마 전 아리셀 배터리 공장 대표도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징역 15년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약하다”라며 “사람 목숨이…23분이나 돌아가셨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우 의원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지만, 과실치사이지 않나. 그게 간첩 혐의보다도 높게 받았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격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3분이 돌아가신 참사다. 심하게 상해를 입은 분까지 합치면 32명의 사상 사건”이라며 “그것을 간첩 사건과 비교하면서 말하는 게 납득이 안 간다”라며 “과실범이라 말하는데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사건을 다 합쳐서 나온 형이 15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처벌 위주의 행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다고 보지만, 여기까지 나아가는 건 지나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감정의) 절제가 잘 안된다. 23분의 죽음을 가져온 참사를 간첩 사건에 비유하고, 과실치사이기 때문에 15년 징역형이 과하다는 것인가”라며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최소한 우리 사회 통념상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 의원이 돌아가신 23분의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건네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발언을 바로잡지 않았다. 그는 “말 그대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이다. 결과가 아무리 참혹할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더 많이 해서 책임을 지는 게 일반적이지, 그 이상의 형사상 책임으로 모든 걸 지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미 우리나라 산재 처벌은 너무 과도한 수준에 와 있고, 그게 이제는 부작용까지 일으키는 상황이므로 이 외에 더 센 형벌을 강조하는 기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는 뜻”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나온 아리셀 참사 관련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직전에는 선행 폭발 사고라는 중요한 전조증상이 있었고, 이러한 사고가 있었다면 동일 로트에서 생산된 전지에 대한 후속 공정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라며 “그럼에도 아리셀은 생산량을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런 대비도 없이 생산 공정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해서도 “영업 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며 기업의 매출을 증가시키라는 지시는 강조하여 반복하는 반면 근로자들의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