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북 지령, 혐의로 기소된 2명, 1심에서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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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22 21:4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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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령’ 혐의로 기소된 2명, 1심에서 무죄판결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한수, 양미경 활동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023년 3월 압수수색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씨와 양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8년 9월 석권호 씨와 함께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가 잠입 및 탈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중국 출국 경위나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을 대면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와 관련해서 “국가에 해를 끼칠 목적이나 이적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 법원의 무죄판결은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며, 오랫동안 노동·시민사회를 억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라며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여론몰이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권 시기인 2023년 연초부터 공안기관은 석권호 씨를 비롯해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공안기관은 이 과정에서 일명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라며 종북몰이했다.
당시 윤석열이 민주노총 등 진보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왜냐하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00 간첩 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줄지어 터졌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국가보안법 사건은 모두 윤석열 내란의 준비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김 씨와 양 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공안기관이 이른바 ‘석권호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와 양 씨에 앞서 석권호 사건에 연루된 신동훈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은 2025년 9월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재 석권호 씨는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하지만 우리 현대사에서 독재정권은 수많은 간첩단 사건을 조작했다. 조작 사건들은 몇십 년 지나 대부분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 났다. 석권호 씨 역시 독재정권의 희생양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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