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재일동포 민주단체 한통련에 대한 부당한 반국가단체 규정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앞에서 진행되었고, 이후 진화위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에 대한 부당한 반국가단체 규정 철회를 요청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재일동포 선생님들은 70~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에 기여하고, 독재 정권에 맞섰던 한통련이 아직도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한국 입국조차 제대로 안 되는 현 상황을 한탄하며 완전한 명예 회복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일동포 간담회에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한통련 명예 회복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도대체 한통련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이길래, 지금까지 '반국가단체'라는 누명에 감싸져 재일동포들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한통련은 1973년 8월 15일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라는 이름으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결성된 단체였다. 초대 의장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대됐다.
이후 박정희는 1977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여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한통련을 탄압했다. 그리고 이듬해 한통련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었다.
1980년 전두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한통련 초대 의장이라는 이유로 반국가단체 수괴죄를 걸어 사형을 받게 했다.
한통련은 결성 이후, 한국의 언론통제 속 민주화운동의 진실들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노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 당시 대대적인 구명 운동을 벌였고 1980년 5.18민중항쟁을 전 세계에 알렸다.
독재가 진행되던 이 땅에서 보도지침, 언론통제 등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던 당시에 세계에 한국 민주화운동을 알리던 곳이 한통련이었다.
1977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2010년 진화위 조사 결과 강압적인 고문을 통해 벌어진 조작 사건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2011년 서울고법에서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던 김정사 씨와 유성삼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즉 현재 한통련이 반국가단체일 명분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한통련에는 독립 유공자의 후손도 있다. 친일하던 이들이 반공을 손에 쥐고, 독립운동을 하던 수많은 인사들을 때려잡았던 역사의 사슬이 끊기지 않은 것이다. 1970~1980년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체감하게 됐다.
국가보안법이 우리 민족을 가두는 족쇄라는 현실도 깨달았다. 독재에 맞섰다는 이유로, 재일동포라는 이유로 억압받아야 했던 동포들은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았을까.
비록 일본에서 태어났으나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죄로 고문받고, 낙인찍혀 살아갔을 한통련. 그 고통은 반국가단체라는 누명을 벗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민족을 옥죄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를 끊어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주, 민주, 통일. 조국을 위해 싸운 수많은 이들의 진정한 명예 회복은 국가보안법 폐지로부터 출발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족을 억압하는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