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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인식, 이미 경고등 켜져 김광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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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5 17: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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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인식, 이미 경고등 켜져… 

김 광 수 박사 자주시보 6월 5일 서울 


사회과학에서 위험을 진단하는 방법론이 있다.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 그것이다. 한 번의 큰 재앙이 있기 전, 반드시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먼저 일어나 큰 재앙이 임박했음을 가르쳐 준다는 통계적 법칙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7월 3일 기자회견은 그 신호-하인리히 법칙에 딱 잡혔다.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한미 간의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이 인식은 결국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유발한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다. 해서 미국과의 공조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과의 공조와 협의를 거쳐 남북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민족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둘째는 위 ‘첫째는’으로부터 남북 간의 모든 공동선언 합의 전문에 ‘왜 자주와 자결, 우리민족끼리’가 전면에 내세워졌는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자주’와 ‘외세 의존’은 병립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민족문제를 미국과의 공조와 협의를 통해 푼다? 북이 절대 응하지 않는다.

 

[보충설명] 한반도에서의 (국토) 분단이라는 것이 미소가 일본군 무장해제를 그 명분으로 인위적인 38선 분할이 결정되었다. 그로부터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그 근본에 외세를 반대하고, 전 민족이 단합하고 단결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 회복을 통일의 본령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남북관계, 통일 문제는 반드시 외세를 반대·배격하는 자주적 원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1항)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4.27 판문점 선언, 1조 1항)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셋째는, 위 ‘둘째는’의 인식으로부터 왜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정책이 실패했는지 전혀 반면교사 하지 못했다. 즉, 그 수많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왜 이행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북이 왜 지금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는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첫 단추가 이렇게 잘 못 끼워지고 있다.

 

 

필자 약력

저서로는 가장 최근작인 『더 통일』(2025)을 비롯하여 『전략국가, 조선』(2023),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2021), 『수령국가』(2015), 『사상강국』(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거쳐, 지금은 부경대에서 ‘강사’ 직위를 갖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 건설 주도(제안자) 및 상임집행위원/전 6.15부산본부 공동대표·공동집행위원장·정책위원장/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겸 민주공원 관장/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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