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시민단체, 집단 항명 검사장 전원 국가공무원법 위반, 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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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4 18:4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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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집단 항명 검사장 전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11월 14일 서울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명 서한을 보낸 검사장 18명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모두 고발당했다.
촛불행동은 검사장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공수처에 14일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이를 어기면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 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촛불행동은 이날 “검사장들은 소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여부에 관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반발하여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공개적으로 상관을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장들의 항명 서한 이후 검사들의 항명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줄지어 나오는 것 역시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특정 행동이 다른 공무원으로 전파되는 것도 집단 행위로 보고 있다.
촛불행동은 검사장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공수처에 촉구했다.
아래는 촛불행동 고발장 전문이다.
고발장
Ⅰ. 고발인
성명 : 권오혁, 구본기
Ⅱ. 피고발인
1. 박재억 (수원지검장)
2.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3. 박영빈 (인천지검장)
4. 박현철 (광주지검장)
5.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6. 김창진 (부산지검장)
7. 서정민 (대전지검장)
8.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9. 유도윤 (울산지검장)
10. 김향연 (청주지검장)
11. 문현철 (창원지검장)
12. 신대경 (전주지검장)
13. 박혁수 (대구지검장)
14. 이응철 (춘천지검장)
15. 정수진 (제주지검장)
16.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 검사장 직무대리)
17.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 검사장 직무대리)
18.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 검사장 직무대리)
1. 고 발 취 지
2025.10.3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에게 핵심 혐의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참고자료 1)
검찰은 2025.11.7.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수사팀은 내부 결재 절차를 모두 마친 뒤 항소장을 제출하려던 중, 마감 시한 직전 대검의 '항소 금지' 지시로 물리적으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자료 2)
피고발인 18명이 2025.11.10.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 항소 포기 지시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보낸 문서에는 “서울중앙지검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하였으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하였다고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고자료 2)
2. 범죄사실
피고발인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의무(제66조 제1항)를 부담하는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84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이를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헌법상의 의무 및 이를 구체화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 3)
또 다른 판례에서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써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4).
특히 이 판례에서는 공무원이 회의 도중 집단 퇴장하는 것을 집단행위라고 하였고, 특히 직원조회시의 집단퇴장과 그 방법, 시기 등이 결의되고 실제 그 결의의 내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됨으로써 바로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직원조회시 그 결의내용과 같은 집단퇴장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다른 공무원에로 전파되는 것 역시 집단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소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여부에 관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반발하여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공개적으로 상관을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로 인하여 이후 일파만파로 검찰들의 항명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줄을 잇고 있어 다른 공무원에로 전파까지 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5)
따라서 피고발인들이 공개한 성명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하오니 부디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 공수처
<참고자료 1>
연합뉴스, '대장동 비리' 1심서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법정구속, 2025.10.31.
<ttps://www.yna.co.kr/view/AKR20251031140900004>
<참고자료 2>
JTBC 뉴스, 검사장 18명, 총장 대행에 집단항명...“항소포기 경위 설명해라", 2025.11.10.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0219>
<참고자료 3>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이 위와 같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헌법상의 의무 및 이를 구체화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
<참고자료 4>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0.8.18. 오후에 소집한 주무계장회의의 실제목적은 그 명목이 어떠하였던지간에 건설부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었던 것이었는데, 비록 주무계장회의 이전에 이미 장관이 비밀리에 진행한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직원들 사이에 불만과 반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1990.8.18. 오후 각 실, 국 주무계장회의에서 주무계장급 참석자들 다수가 모여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응책을 토의한 후 원고의 주도 아래 같은 해 8.20. 아침 장관 주재의 정례조회시 집단퇴장을 하여 직원들의 위 직제개편안에 대한 불만의 의사를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표시하기로 결론 지은 다음 위 내용이 전파됨으로써, 바로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같은 해 8.20. 아침조회시의 집단퇴장사태가 발생케 되었다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비록 위 조회당시 조회에 참석하지 않아 집단퇴장에 동참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주무계장회의를 소집하고 또 주도한자로서 위 집단퇴장행위의 주된 책임자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고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써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91.4.23. 선고 90누483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장관주재의 정례회의시 집단퇴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다수인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건설행정기구의 개편안에 관한 불만의 의사표시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도한 주무계장회의에서 1990.8.20. 직원조회시의 집단퇴장과 그 방법, 시기 등이 결의되고 실제 그 결의의 내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됨으로써 바로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직원조회시 그 결의내용과 같은 집단퇴장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비록 위 조회 당시 조회에 참석하지 않아 집단퇴장에 동참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주무계장회의를 소집하고 주도한 자로서 위 집단퇴장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5>
뉴스1, 항명 사태에 백기 든 검찰총장 대행…13년 만에 반복된 검란의 흑역사, 2025,11,12.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97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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