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 집중 실천 기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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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1-26 21:1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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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집중 실천 기간 선포
국민주권당과 자민통위가 26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근처 법원 삼거리 앞에서 올해 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집중 실천 기간을 선포했다.
![]() © 박명훈 기자 |
이날 주권당과 자민통위가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는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무죄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이정훈 대책위)도 함께했다.
주최 측은 “국가보안법 폐지로 이념 대결의 구시대 적폐를 청산하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자는 것, 이것이 내란 청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싸우는 주권자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내란 극우세력의 무기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참가자들이 외친 구호가 주위로 퍼져 나갔다.
![]() © 박명훈 기자 |
김한봄 청년촛불행동 대표가 참가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김 대표는 12.3내란 1주년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일 국회의원 32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법안 발의에 대해 국힘당이 격렬히 반발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우세력과 뿌리를 같이 하는 역대 독재 정권은 반공반북 색깔론 공세를 일삼음으로써 자기의 부패·무능한 본모습을 가리고,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국민의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열망을 탄압해 왔다”라면서 “윤석열 일당은 그 토대 위에서 자기에 반대하는 국민과 야당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하고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내란을 일으키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고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데 맞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면, 사람의 사상·생각을 처벌하는 낡은 체제,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이념 대결의 구시대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나가자. 남북관계 발전의 돌파구를 열자”라고 주장했다.
이정훈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송원재 서울자주연합 집행위원장이 연대 발언을 했다.
송 집행위원장은 “이정훈 선생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돼서 증거가 없는 주장과 왜곡된 판단 속에서 5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지금 감옥에 있다. 4년이 넘는 재판 동안 검찰은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를 못 했다”라면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사건은 언제나 누구에게든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이 법(국가보안법)은 (범죄 혐의를) 적용할 때 항상 증거가 없다. 그래서 만날 사실을 왜곡하고, 빨갱이라고 낙인”을 찍는다고 언급한 뒤 “국민주권이 살아 있는 나라, 사상과 표현 때문에 감옥 가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기필코 폐지돼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 ▲ 왼쪽부터 김한봄 대표, 송원재 집행위원장. © 박명훈 기자 |
주최 측은 이날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를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기간으로 선포하며 다양한 실천을 펼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매주 목요일 광화문 등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 매주 토요일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촛불대행진’이 열리는 곳과 인터넷 공간 등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지지 국민 동의 서명 진행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자 각 지역구 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서한 전달, 면담 진행 ▲「실행자들」, 「게임의 전환」 등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알리는 영상 상영회와 온라인 사진전, 거리 실천 등을 한다.
또한 오는 31일 오후 2시 30분 촛불대행진이 열리는 장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 오는 2월 7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집중 집회(가칭)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박명훈 기자 |
한편, 앞서 1시 30분에는 이정훈 대책위가 주최한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국가보안법 무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국민주권당과 자민통위도 참여했다.
북한 연구자인 이정훈 대표는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북 바로알기 100문100답 1』 등의 저서를 펴냈다.
이날 오후 2시 20분에는 이정훈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주최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와 사실에 기초한 공정한 재판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정훈 대표의 부인인 구선옥 씨는 1심 재판부가 잘못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정훈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검찰이 이정훈 대표가 이른바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판부에 이와 관련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점, 이정훈 대표가 단 한 번도 북한을 가본 적이 없으나 검찰이 이정훈 대표가 북한에 간 것처럼 증거를 조작한 점 등을 거론했다.
또한 이정훈 대표 사건에 관해 “(평화·통일) 활동가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위한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2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이정훈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 ▲ 이정훈 대책위가 주최한 기자회견. © 박명훈 기자 |
![]() ▲ 구선옥 씨가 발언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
아래는 국민주권당과 자민통위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
지난해 12월 2일 국회의원 32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전날에는 923개 시민사회단체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에 대해 국힘당이 격렬히 반발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매체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국힘당을 비롯한 내란 극우세력이 반발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저들의 존립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토대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내란 극우세력과 뿌리를 같이 하는 역대 독재 정권은 반공반북 색깔론 공세를 일삼음으로써 자기의 부패·무능한 본모습을 가리고,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국민의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열망을 탄압해 왔다. 지금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숱한 간첩 조작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 일당은 그 토대 위에서 자기에 반대하는 국민과 야당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하고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내란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과거의 어두운 역사 그리고 적폐 기득권세력인 현 내란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태생부터 문제다. 제주 4.3항쟁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항거해 나선 14연대 소속 군인들을 처벌하기 위해 1948년 12월 1일 제정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당시 이승만 정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치안유지법을 베껴 급조해 한시법으로 내놓은 것이 78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도, 이후 이어졌던 교류·협력 사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국가기관의 협조 아래 협력 사업에 나섰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가 마련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그릴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높아진 국가 위상과도 맞지 않다. 국제 사회는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억압한다며 계속해서 폐지를 권고해 왔다. 국가보안법은 분단 체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반북 대결을 조장한다. 반북 대결의 끝은 전쟁이라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그 명칭과 상반되게 안보 위험 요소이자 국가 위상을 저평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구시대적 악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 발전의 새 지평을 열자.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위축시킴으로써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고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데 맞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면, 사람의 사상·생각을 처벌하는 낡은 체제,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필수적이다.
국가보안법의 굴레에 갇혀 지낸 지 이제 곧 80년이다. 더는 이 속박을 용인할 수 없다. 이제는 이념 대결의 구시대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나가자. 남북관계 발전의 돌파구를 열자. 이것이 내란 청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싸우는 주권자 국민의 요구이다.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내란 극우세력의 무기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
2026년 1월 2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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