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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모스 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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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6-09 18:5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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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해


모스 탄 체포단 경찰청에 고발

김 영 란 기자  자줏;보 6월 9일 서울 


▲ 김한봄 체포단장이 경찰청에 모스 탄 고발장을 냈다.  © 체포단

 

‘모스 탄 체포단(체포단)’이 9일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모스 탄을 고발했다.

 

체포단은 이날 오후 4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스 탄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으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지방선거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체포단장인 김한봄 청년촛불행동 대표는 “모스 탄이 한국의 대선 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 “모스 탄은 한국에 여러 차례 들어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였고, 최근 6.3지방선거 기간에도 국내에 또 들어와 자신의 직위를 활용하며 유권자들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였다”라며 “모스 탄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체포단은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부실선거와 관련해서 언급했다.

 

체포단은 “선관위의 부실선거가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준 꼴”이라며 “모스 탄이라는 부정선거론자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왜곡될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국민이 볼 것이다. 모스 탄을 하루속히 체포하고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체포단

 

체포단은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을 체포하라!” “허위 사실 유포 범죄자 모스 탄을 체포하고 수사하라!”, “지방선거 방해자 모스 탄을 즉각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10일 오전 11시 15분 서울행정법원에서 모스 탄의 출국 정지 취소 첫 재판이 열린다. 체포단은 재판이 열리기 전인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 체포단

 

  © 체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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