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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속보] 미 7공군 항의 방문, 구속 대학생 2명 석방,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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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10-20 19: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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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현채, 박찬우, 윤겨레 학생.  © 미 7공군 항의행동 구속 대학생 석방 대책위


[속보] ‘미 7공군 항의 방문’ 구속 대학생 2명 석방…집행유예 선고

박 명 훈 기자  자주시보 10월 20일 서울 

호남 반도체를 방해하는 미 7공군에 항의하러 오산 공군기지를 항의 방문했다가 구속된 대학생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20일 나왔다.

  

이날 오후 1시 50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에서 형사5단독 재판부(재판장 김규화)는 대학생 3명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6일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윤겨레 학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박찬우, 이현채 학생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에 따라 박찬우, 이현채 학생은 구금돼 있던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이날 풀려났다.

 

한편, 미 7공군에 항의 방문한 대학생들의 정당한 행동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온다.

 

  © 박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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