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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뉴스 | 이재명 정부 대북 화해 정책 1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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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1 17: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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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시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전방 지역에서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대북 화해 정책 행동1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코레아뉴스 편집부 6월 11일 베를린 

2024년 6월 9일 부터 북측이 남측으로 보내는 오물풍선에 대응한다면서 대북 대형확성기 소움방송을  다시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에 북측도 대남 확성기로 방송을 시작하여 휴전선 인근 남북 주민들과 가축들 자연 동물등까지  소음으로 수면장애와 심적불

안 고을 받으며 살아왔다

윤석열 정권의 광적인 동족대결로 남북간은 전쟁직전의 위험수위에 올랐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어 한반도는 다시금 화해와 평화

의 기운이 뻗치는 같아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다.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중지 강력요청'으로 돌변...왜 진즉에 안했는지부터 밝혀야 !


자넌햐 10월 24일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가 국회 정문앞에서 개최한 '전쟁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 승 헌 기자  통일뉴스 6월 10일 서울

10월 24일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가 국회 정문앞에서 개최한 '전쟁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이 '표현의 자유 존중·자제요청'에서 '살포 중지 강력 요청'으로 180도 바뀌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공개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지 강력 요청'이라는 통일부 입장을 발표한 직후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에 유선으로 전단살포 중단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살포 처벌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전단살포 신고의무 등 '입법적 조치의 필요'를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추진의사도 분명히 했다.

앞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관련 통일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지난 6월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하면서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물론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와도 계속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과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3년 간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거듭된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운운하며 '소극적인 자제요청'에 그쳤던 머물다가 이제서야 정부 입장과 정책이 '적극적인 대북전단 살포중지'로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과 입장이 진공상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상황과 환경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2kg이 넘는 물체를 단 대북전단 풍선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에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권을 주장하는 유엔사의 통제범위에 있지만 그동안 응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데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불법적인 대북 전단살포가 오물풍선으로 되돌아온 과정이 있었고, 윤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옹호가 확성기방송과 무인기 침투 등 군사충돌 유도와 갈등 조장으로 이어졌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적 조치와 관련해 2024년 8월 현재 13건의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벌률안이 제안되어 있다.

한편, 2023년 9월 당시 헌재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전단살포 행위에 대한 일반적 제한은 철폐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단속 근거를 제시했으나 실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해 전단 살포를 중단시킨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헌재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경찰 대응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단 등 살포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입법적 조치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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