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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통합진보당 당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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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20 1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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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심판 당시 이정희대표와 당원들의 모습 자료사진 


박근혜가 저질은 가장 악랄한 범죄중 하나가 통합진보당 해산 만행이었다.


박근혜 당시 청와대 고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비망록에 의하면 김기춘 전 실장이 헌법재판소 소장 박한철에게 2014년 10월 4일 진보당 해산 심판을 연내 선고 방침으로 지시한 것으로 나오는데공교롭게도 같은 달 17일 국정조사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 방침을 그대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언했다. 박근혜가 통합진보당을 없애버려고 비서실장  김기춘을 시켜 헌법재판소 소장에게 지시한 혼적이 명백이 남아있으며 따라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원천 무효이다.

코리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민중의소리 기사 전문



통합진보당 당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


강경훈 기자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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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의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첫 변론기일이 20일 진행됐다.

 

이 사건 변론기일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소송을 청구한 당원들은 총 554명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당원 1명당 100만원씩 총 55400만원이다.

 

이날 변론에서 진보당 측은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이 국가권력에 의해 기획‧실행된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상 당원들의 결사의 자유, 의견‧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측은 정당해산 결정이 박근혜 정권이라는 국가권력에 의해 기획‧실행됐다는 주장의 근거로 고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비망록 내용을 제시했다. 비망록에는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을 전후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내통한 흔적이 담겨 있었다.

 

비망록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정당해산에 대한 재판관들의 이견이 있다는 점을 포함한 심리 진행 상황과 선고기일 날짜 등을 김 전 실장에게 조목조목 보고했다. 또 김 전 실장을 통해 청와대는 정당해산 결정이 나기 이틀 전에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청와대와 박 전 소장과의 구체적인 커넥션 정황도 있었다.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이 2014104일 진보당 해산 심판을 연내 선고 방침으로 지시한 것으로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달 17일 국정조사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 방침을 그대로 선언했다.

 

진보당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와 박 전 소장의 내통 의혹을 입증하고자 재판부에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사건 형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진보당 해산심판 백서문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 및 송부촉탁도 신청했다.

 

피고 측은 “(청와대와 헌재의 내통 의혹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당해산 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안이므로, (해산 결정으로) 당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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