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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시민사회,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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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21 08: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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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 참여연대)


한 나라의 법과 양심의 최고 성지이여할 대법원의 윈장을 지낸 양성태가 박근혜의 청와대와 결탁하여 통합진보당을 해체 하고 현역 국회위원을 국가 반란 선동죄로 몰아 감옥으로 보내었으며 박근혜 아버지가 일본과 맺은 한일 협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제에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소송을 연기시키는 등 권력과 밀거래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참여연대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법조계가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고있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관련기사  


시민사회,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백남주 객원기자: ⓒ 자주시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법원이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양승태 사법부 처벌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박주민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 제정, ▲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814일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을 담은 두 개의 특별법을 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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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재판이 BH와의 협력사례로 기재된 문건에 대해, 이는 재판 이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만든 말씀자료라고 설명했으나, 변명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 법관은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믿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으니,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셈이다. 법원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관련하여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당사자인 법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법원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사법부라고 하여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속히 제정하라.

둘째,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셋째,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2018. 8. 20.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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