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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기고] 법으로 따져 본 자유한국당, 해산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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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07 18: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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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으로 따져 본 자유한국당, 해산이 답이다!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자주시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료관에는 1987년 5월 23일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한다. ‘종로 거리의 연와투쟁.’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518주간의 마지막 날인 23일에 대규모 비폭력 평화시위를 계획했고, 바로 그날, 대학생들은 비 내리는 종로거리에서 옆 사람의 팔짱을 끼고 드러누운 것이다. 역사가 이날을 ‘연좌투쟁’으로 기록하는 이유다. 이후 가장 절박한 싸움에서, 절대 밀려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할 때 많은 사람이 연와 시위를 했다.

 

32년이 지난 지금, 그 연좌 시위를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일해야 할 곳에서 보여주었다. 이 모습을 보고 나는 경악을 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결기의 상징이었던 연와 시위를, 그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했었던, 백골단에게 두들겨 맞고 피 흘리며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이 팔짱을 풀지 않으리라는 각오의 의미를 그들이 어찌 감히 이렇게 우스갯거리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의 행각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다. ‘독재 타도’라는 그 시절의 구호가, 2019년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외쳐야 했고, 숱한 동료들이 그로 인해 목숨까지 바쳐야 했던 바로 그 구호가 그들의 입에서 나온다.

 

아마도 지금 청와대에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는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서고 열흘이 채 되지 않았는데 150만 명을 넘어서게 된 것은, 1987년 우리가 외쳤던 구호를, 그리고 우리가 맨몸으로 백골단과 경찰들의 온갖 폭력에 맞서 비폭력평화를 외치며 아스팔트에 드러누워야 했던 그 시절을 모욕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 때문이다. 우리는 그해 경찰이 얼굴 높이에 대고 쏜 최루탄에 이한열을 잃었으나, 그들은 너무나 자유롭다. 아니 자유롭다 못해 국회 경호관을 향해 오히려 큰소리 치고 갑질을 해댄다. 누가 그들에게 초법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었단 말인가.

 

과연 그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헌법이 정한 의무도 무시하는 자유한국당

  

헌법은 제46조에서 청렴의무·국익우선의무·지위남용금지의무를 정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정한 청렴의무 위반은 자유한국당의 상당수 국회의원에게는 일상다반사처럼 보인다.

 

권성동, 염동열의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kt 채용비리 황교안, 김성태, 정갑윤뿐만 아니라 각종 뇌물 수수로 실형을 받거나 수사 중인 의원들, 최경환, 이우현, 배광덕을 비롯한 이군현, 원유철, 엄용수, 이완영, 홍일표, 황영철, 김한표, 홍문종 등 사건만 터지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다. 최근에는 녹색당이 최교일을 뇌물 등으로 고발했다. 또한 무죄를 받았다고는 하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었던 김재원도 있다.

 

의원개인이나 소속정당 또는 선거구민의 이익보다 국가 또는 전체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익우선의무는 어떤가? 지난주부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의회의 곳곳을 점거하고 국회 본연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이유를 따져보자. 며칠 전 홍준표는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개도 자기 밥그릇을 뺏으면 주인을 문다. 정치인들에게 선거법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도로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이 자기 밥그릇을 위해 국회 업무를 마비시키는 꼴이란 얼마나 볼썽사나운가.

 

지위 남용은 또 어떤가. 앞에서 언급한 뇌물수수나 채용 비리 관련이 모두 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어디 그뿐인가. 걸핏하면 국무위원들을 불러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지위 남용이란 점에서는 똑같다. 고성에서 산불이 났을 때, 위기 대응을 지휘해야 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붙들어놓고 시간을 끌었다. 이것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조차도 그들의 안중에는 없다는 방증이다. 이를 두고 세월호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그들은 뭐라고 답했는가. ‘몰랐다.’ 참 간단하다. 그들이 헌법에서 정한 그들의 의무를 무시하는 방법이 말이다.

  

 

국회법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던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의 위반은 이미 많은 언론에서 다루었으니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 국회 회의 방해에 따른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들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온 다른 의무 위반에 대해서 따져보자.

 

국회의원은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신분상의 특수성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다. 품위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기품에 관한 것이다. 얼굴을 성형하고, 미용에 수억 원을 들이고, 비싼 옷과 신발에 차를 타고 다녀야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국민의 대표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자세도 갖추지 못했다. 막말을 일삼고, 가짜뉴스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따지고,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비꼬는 것을 일상적으로 해왔다. 나경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정진석, 류여해 등은 식민지독립을 위해 희생된 분들을 두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두고, 518 광주항쟁 희생자들을 두고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망언을 일삼았다. 조희연 교육감을 앞에 두고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프로그램을 왜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했냐고 따졌던 이은재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한때 나와 같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국회 본회의와 소속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사 활동을 해야 하고 의사 진행 중에는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국회 회기 내내 뉴스에서 마르고 닳도록 봐왔다. 텅텅 빈 자리, 어쩌다 자리에 앉아서는 잠자거나 동영상 보기 바쁜 국회의원들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국민들이 있을까?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또 어떤가. 국회운영위원회를 하기로 한 시간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 개회를 막고 먼저 시작했다고 퇴장하고, 패스트트랙 투표에서는 김재원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버티는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국회의원의 고유업무조차 정쟁에 이용하는 자유한국당

  

법을 만들고 이를 통과시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은 국회만이 할 수 있는 고유업무이다. 그러나 2016년 5월 30일 시작된 20대 국회는 2016년 상정된 법안 중에 약 14%만이 가결되었다. 나머지 법안이 가결되지 못한 것이 법안 마련이 미비해서가 아니라 정당들이 정쟁을 일삼기 때문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당시에는 새누리당-의 방해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7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촛불국민들이 국정농단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언론/방송을 꼽고 언론/방송의 개혁을 절실히 원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이 핑계 저 핑계로 피하는 바람에 그리되었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 알려진 사실이다. 2018년 4월 참여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2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각종 핑계로 회기 동안 보이콧을 10차례나 했고 그 이후에도 이는 계속되어 2019년 1월에는 보이콧 횟수만 16회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평균 2달에 한 번 꼴로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함으로써 20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주범이 자유한국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정현, 김성태의 단식을 넘어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은 전국민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거기에 더해 드디어 의원실과 회의실을 점거하고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만행을 저지르다 못해 이제 국회를 떠나 광화문광장으로 가겠다고 발표까지 했다.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라고 뽑아 준 국회의원이 그 일을 하는 대신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일정을 방해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면책없이 제명해야 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인당 세비가 약 2억3천만 원, 총 약 7백억 원이 연간 국회의원의 세비로 나간다. 거기다 보좌진들까지 다 합치면 의원실 당 6억7천만 원,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국회의원들 몫으로 나가는 셈이다. 최저임금이 8350원, 월 급여 170만원 남짓인 국민들에게는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다. 월 급여 170만원 남짓을 받기 위해 아파도 쉬지 못하고, 밥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하다가 결국 다치고 쓰러지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돈의 10배가 넘는 돈을 받고 하는 일이 국정 마비라면 그들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그들이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의무도 무시하고, 자신들의 고유업무조차 마비시키면서 기물파손과 폭언과 폭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그들에게 면책권을 주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면책권은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다른 법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지,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 어깃장을 놓아도 괜찮다고 준 것이 아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있다. 국회법에서는 16가지의 징계 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그중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을 하였을 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등이 징계 사유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조직이 징계의 종류에 파면과 해임이 있고 이를 무기로 노동자 등 조직의 구성원을 억압하지만 국회는 ‘제명’이라는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정 역사상 단 한 사람,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을 제명한 것이 유일하다. 1991년 이후 징계안은 224건이지만 이 중 본회의에 올라간 것은 단 한 건,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에 대한 것이었고 이 역시 제명안은 부결되고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국회의원이야말로 철밥통 그 자체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재 자유한국당이 하는 행태는 앞에서 예를 든 모든 사유에 해당한다. 국회가 이들을 징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렇게 중첩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는 제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징계 사유 중 하나만 걸려도 해고당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이다.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도 내란죄가 가능하다

  

이제 좀 더 냉정히 그들의 지금 행위를 따져보자.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91조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 제89조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국회를 강압으로 그 권능 행사, 즉 패스트트랙을 통한 입법이라는 국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다른 당들이 겨우 통과시킨 것이다. 목적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으나 완수하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미수범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이 이미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힘으로 마비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각을 굳이 법에서 찾아보면 내란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내란은 간첩을 말하는 것이라고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내란죄가 아니라 새누리당이 예전에 저질렀던 방식,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 말고는 도저히 안 될 듯하니,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는가?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정당해산의 사유도 충분하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활동은 확실히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다. 국회의 공문서를 훼손하고, 의원들의 활동공간을 점거하고 봉쇄하고 있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들이 뭐라고 주장하건 국민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법은 일반인들의 이런 법 감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못할 것 같은가?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대통령 탄핵도 해낸 국민들이다. 그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첫 시작이 청와대 청원으로 시작했을 뿐이다. 그 청원에 대해 국민들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그 답변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청와대는 권력분립을 내세워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다면 정신 차리는 것이 좋다. 그건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이거나 아예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해산하는 것이 상책이다.

 

당 대표나 원내 대표가 법조인이라 법적으로 또는 법 이론적으로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다. 법 전공자인 나도 이런 해석이 과연 가능할지 궁금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 이론자 내지는 법학 연구자 또는 법조인 등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들, 바로 이 세상을 바꿀 의지가 있는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어떤 정부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 2019년 5월 우리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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