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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국방부는 북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부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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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08 07:4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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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동해 해상에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에 참가한 북의 군인들


국방부는 북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부터 중단하라!


박한균 기자 : ⓒ 자주시보

 

국방부는 7일 북의 단거리 발사체발사에 대해 남북 9·19군사합의취지에 어긋나는 긴장 고조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행위를 도발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 북한의 다수 발사체의 발사는 일부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도 우리 군은 지난 4일 오전 96분부터 1055분까지 함경북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240, 300㎜ 방사포 등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를 포착했다수발의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 약 2060여㎞로, 70240여㎞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했다고 말했다.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만 답했다.

과연 북이 우리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위반했는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2018.9.19.)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합의서 11항에서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발사체 발사는 우리에 대한 침입 또는 공격 행위가 아니다.

발사체의 이동 경로는 호도반도 해안가를 따라 북동쪽 방향으로 약 70~240km를 비행한 것이므로 우리와 일본 등 그 누구에게도 위협 발사를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도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블룸버그통신도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훈련 지도는 전투적성능을 판정검열하고 경상적인 전투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통신은 그 어떤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우리의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즉시적인 반격을 가할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견결한 의지를 과시한 훈련은 가슴 후련하게 끝났다고 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나서서 이번 사항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란을 부추기는 형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굳이 누가 먼저 합의를 위반했는지 따진다면, 북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다.

지난 34~ 12일까지 한미는 키리졸브(KR)를 대신한 새 한미연합훈련인 ‘19-1 동맹연습을 실시한 데 이어 5월 말에는 우리 군 단독으로 태극연습, 8월에는 한미 연합 ‘19-2 동맹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먼저 합의를 위반한 것이 어느 쪽이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조차도 신중을 기하는 판국에 우리 군이 나서 합의 훼방을 일삼고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는 모습은 참으로 꼴불견이다.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치닫던 2017년도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우리 군 당국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데 동조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를 위한 구체적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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