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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법원, 직권남용·선거법위반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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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16 16: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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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며 미소짓고 있다.ⓒ정의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무죄선고  


5월 16일 연합뉴스 속보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허위사실 공표, 검사사칭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서 그동안 온갖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해온 이재명지사가 다 시  도정에 전념하게 되었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민중의소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여배우 스캔들’, ‘조폭연루설’, ‘친형 강제입원 의혹등 자신에게 제기된 갖가지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 지사와 관련해 정식으로 접수된 고발만 총 7건에 달하는 등 안팎에서 이 지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모두 이 지사의 결백만 입증한 셈이다.

 

수원지방법원은 16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등과 관련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자신을 따라다니던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잘못이 없음을 인정받았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사칭 의혹’,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시청까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압박 수사를 펼친 검찰은 지난 425일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6개월 등 도지사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해 이 지사의 무죄를 인정했다.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정의철 기자

재판부는 이 지사 측과 검찰이 가장 첨예한 법리 다툼을 벌였던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 씨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강제 입원을 결정하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입원 시도가 아닌 강제진단 시도’”였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친형에 대한 진단을 지시한 것은 직권행사에는 해당하지만 남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직권남용의 정황으로 지적된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 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에 대해 모두 직권남용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을 부정한 이 지사의 발언이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라면 구체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검사 사칭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해당 의혹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한 발언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취지라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허위로 말한 단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적과장에 대해서는 선거공보물에 쓰인 표현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성남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지사가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여배우 스캔들’, ‘조폭연루설’, ‘혜경궁 김씨의혹은 기소조차 안 돼

 

무죄로 판결된 의혹 외에도 여배우 스캔들’, ‘조폭연루설등 이 지사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으나 먼지털기식수사에도 절반은 기소조차 되지 못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배우 김부선 씨와 이 지사의 스캔들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김부선 씨는 이 지사의 신체 특정부위의 점까지 언급하면서 신체 압수수색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김부선 씨가 성남시 경찰을 못 믿겠다며 진술을 거부한 탓에 경찰은 불기소로 판단했다.

 

바른미래당은 여배우 스캔들외에도 조폭연루설’, ‘일베활동설등 의혹도 고발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던 조폭연루설은 경찰조사 결과 이 지사가 조폭과 연루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나오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일베활동설또한 이 지사가 실제 활동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내부에 의한 의혹 제기도 있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당시 이 지사의 경쟁후보였던 전해철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을 게재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소유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의혹이다.

 

전 의원 측에 의해 고발된 혜경궁 김 씨의혹은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당시 검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이 지사의 자택은 물론 도청 집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먼지털기식수사를 벌였으나 해당 계정의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조차 오르지 못한 의혹을 포함해 이번 무죄 선고로 모든 의혹에서 벗어난 이 지사는 가벼운 마음으로 도정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공판 뒤 이 지사는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는데 제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다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지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만큼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검찰 기소로 인해 징계 위기까지 몰렸던 이 지사가 무죄 선고 이후 당내 위신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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