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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22 16: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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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 서고 있다.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혐의는 징역 9년 확정 됐다. 사진 : 민중의소리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게 내란음모죄는 무죄이나 내란선동혐의는 유죄라 하여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통일운동세력을 말살시키기 위한 현 정권과 사법부의 국가권력의 횡포이다.  코레아뉴스  아래는 관련기사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확정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   최지현 기자  
 
대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역할분 등이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RO의 실체에 대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의 활동이 RO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따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합의를 넘어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는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며 반대의 소수의견을 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전 의원과 함께 내란선동 혐의가 적용된 김홍렬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이적동조 혐의가 적용된 이상호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김근래, 조양원, 홍순석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각각 확정됐다.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을 2013년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회관에서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내란음모를 한 혐의로 그해 9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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