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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18 13:5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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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인권재단 대표 등 관계자를 고발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민권연대]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발.강제퇴거 및 재입국금지조치 요청

지난달 19일 파주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서 물의를 일으킨 토르 할보르센 미국인권재단(HRF) 대표 등 관계자들을 추방하라는 주장이 제기돼 그 추이가 주목된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프 할보르센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정치활동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며, 법률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즉시 고발할 것을 촉구하고 이들의 강제퇴거처분 및 재입국금지조치를 요청했다.

민권연대는 HRF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민권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이 통일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함께 지난달 19일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으며, 2월말 3월초에는 북한체제를 비판한 영화 '디 인터뷰'가 실린 대북전단을 살포할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민권연대는 토르 할보르센 대표를 비롯한 HRF 관계자들이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한반도 분쟁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이들이 다음 대북전단 살포 때 무인기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비행물체인 드론이 북한 상공으로 날아간다면 남북 간에 교전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민권연대에 따르면, HRF의 전단살포 행위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20조1)와 제24조2) 위반이며,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12호와 1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또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활동에 속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 101조(고발)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즉시 고발해야 하며, 출입국관리법 제46조3)(강제퇴거의 대상자) 3호와 제11조4)(입국의 금지 등) 3호에 따라 강제퇴거처분 및 재입국금지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밖에 "전단 살포를 하는 행위는 전쟁 위험을 고조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나아가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강제퇴거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민권연대는 주장했다.

민권연대는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이들을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5년동안은 물론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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