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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6 18: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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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백남주 객원기자 : 자주시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국가보안법 문제다.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나라 최고 상위법이며 국가의 기본 법칙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평화통일과 전면으로 배치된다.

 

한국의 헌법은 그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고 있으며,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반국가 단체와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특히 국가보안법의 제7(찬양·고무등)에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북한에 이로운 것은 곧 한국에 해롭다는 배타적 적대 관계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제8(회합·통신등) 등에 따르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만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남북간 교류 자체를 불순한 의도로 몰아 언제든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보안법은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고등교과서 법과정치 중).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실제 국가보안법 제7(찬양·고무등) 등에서 말하는 찬양․고무․동조의 경우 용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 적용이 너무 막연하고 불명확하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등의 내용도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얼마 전 대법원은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관련 재판에서 혁명동지가를 부른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8(회합·통신등)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 9(편의제공)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타라는 개념이 사용되어 그 처벌대상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불고지죄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최고형인 사형이 가능한 조항만도 수십 개에 달하는 등 너무나 과중한 형량이 규정되어 있다. ‘범죄에 비해 과도한 형량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수치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헌법 제19), 표현의 자유(헌법 제21) 등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조항들과도 충돌한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행위나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상․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반국가단체’. ‘이적표현물이란 정의 및 규정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반북을 강요하고 있다. 대만민국에 명백한 현실적인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반국가 단체에 이로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 침해다.

 

실제 그 동안 일상 상의 사소한 표현이나 학문적 주장, 예술적 표현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지되어 왔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는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가보안법은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등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타인이 특정인을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죄를 범한 자를 알면 무조건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헌법 제11(평등원칙)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앞에서 평등이란 없다.

 

박근혜는 물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은 북한의 지도자와 포응을 하고 찬양에 가까운 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지만, 일반 시민들은 민중가요를 부른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무런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거나 수배되는 대학생들도 많이 존재했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최상위 법이라고 하는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다.

 

적폐청산의 전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국가보안법이라는 적폐를 뿌리째 뽑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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