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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볍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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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16 17: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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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무죄 취지판결 

코레아뉴스 편집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이재명,  공장노동자 시계수리공 등 으로 고된 삶을 해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성남 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맡아 사람이 시림딥게 사는 좋은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다.

이재명을 향한 온갖 의혹과 고소등 방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대법원 판결직후 16시 30에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 법과 인권의 최후보루인 대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하며 객관적이며 합당한 판결이라 하였다. 그는 이러한 결론이 나게 된것은 국민들과 경기도민들의 격려가 도움이 돠었다며 도지사로서 더 총실히 일하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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