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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07 0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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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뚤어진 욕망의 전차 ‘보통국가화’                                                    우리사회연구소

 

정상국가라면 나라의 풍요와 평화를 실현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인다. 여기에 굴곡이 존재한다면 이를 평탄케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다. 그것이 외부의 힘에 의해 억제된다면 그의 제거 또한 거스를 수 없는 국가의 책무다. 그렇기에 ‘부국강병’을 원치 않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멀고도 먼 이웃 일본 또한 예외는 아니다. 맥아더 헌법으로 불리는 평화헌법은 일본의 전쟁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을 불인정한다. 주지하디시피 전범국인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에 의해 군대 보유가 금지된 이래 국방군이 아닌 자위대가 존재한다. 일본은 이를 국가로서의 중요한 흠집으로 보고 비정상적 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보통국가화’ 실현을 향해 줄기차게 달려왔다.

 

전후체제에서 벗어나 정상국가가 되려는 일본의 지향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훼손된 주권을 회복하려는 일본의 노력에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문제는 일본이 침략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언제 어디서든 전쟁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되려는데 있다. 일본이 원하는 전후체제 탈피는 지배와 약탈로 이웃 국가들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때로의 회귀다. 국방군을 보유한 보통국가 일본은 2차 대전 당시처럼 아시아지역을 장악하고 세계적 범위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행사되길 원한다. 이것이 아베 내각이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밝힌 이유와 배경이다.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거침없이 질주하려면 전범국이라는 족쇄를 없애야 한다. 역사의 직시와 제국의 회복이 물과 기름인 것처럼, 일본에게 침략 역사를 인정하는 것은 과거 제국으로의 복귀를 막는 덫일 뿐이다. 그렇기에 아베 총리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 “침략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며 무라야마 담화1)를 부정한다.

 

일본의 무라야마 담화 부정은 고노 담화2) 부정으로 이어진다. 아사히신문이 자사의 과거기사 일부를 오보로 인정한 것을 두고,3) 아베 내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부정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cospre)를 하고 있다.

 

침략에 대한 부정은 침략에 대한 찬미와 다름없다. 이는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토 팽창으로 나타난다. 이른바 ‘자학사관 극복’을 내세워 영토교육을 강화해온 아베 내각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 ‘센카쿠열도는 자국 영토’라는 내용의 초등·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통과시켰다. 이는 일본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 그대로 기술했다.

 

일본의 침략에 대한 찬미는 신사참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극동 군사재판 결과에 따라 사형된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다. 일본이 “A급 전범은 연합국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일본 국내법상으로는 범죄자가 아니”라며 이들을 영웅으로 미화하는 한 신사참배는 단순한 종교행사로 볼 수 없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일본 지도자로서는 아주 당연”하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군국주의 정당화를 넘어 이웃 국가에겐 식민 지배와 약탈이라는 재앙의 현실화로 다가올 뿐이다.

 

 

호전국과 전범국의 결탁과 이해

 

전후체제가 붕괴하는 현재, 일본이 전범에서 전쟁의 신으로 변신 가능한 건 미국의 전폭적인지지 때문이다.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폭과 깊이로 전개 배경에는, 아시아 및 세계 패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절박함이 묻어있다. 미국이 “일본은 아시아 정책의 중심”으로, “미일동맹은 아태지역 동맹·우방 네트워크의 중앙”으로 한껏 치켜세우고, 진주만을 폭격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했던 그 자리에 침략을 부정하는 아베 총리를 세워 상·하원 합동연설을 허용해 주는 것은, 중국을 억제, 봉쇄할 가용수단이 충분치 않아서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적극 동원해 아시아에서의 재균형을 실현해야만 한다.

 

일본 역시 중국의 부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이해로부터 미국의 아시아회귀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 세계 2위라는 영향력을 누려왔던 일본은 중국에게 그 지위를 넘겨줬다. 2010년 중국이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동아시아 최대 경제국으로 되고, 중국이 정치군사면에서도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하자, 중국에 대한 일본의 위협인식은 극대화되었다. 중국에게 추월당하고 지역 주도권마저 빼앗긴 일본은 이를 되찾아야할 절박함이 존재한다.

 

일본이 미일동맹 확대를 환영하는 것은 자위대의 지위와 역할 확장에 전적으로 부합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일동맹 아래서 군사적 능력을 꾸준히 확대해왔지만 미영동맹 만큼의 지위를 누리진 못했다. 그런 만큼 일본 자위대는 늘 미군의 후방 지원 역량으로서만 머물렀다. 한편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과정에서 보여준 미국의 행보는 방기 우려를 극대화시켜 일본이 미일동맹에만 안주할 수 없게 했다. 미국의 아시아회귀가 본격화되는 지금이야말로, 일본에게는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넘어 독자적인 군사력 투사를 확보할 다시없는 기회를 맞이했다. 또한 패전국이란 오명과 점령당한 굴욕을 벗고, 일본은 국방군 보유에 필요한 안보관련 법률 및 평화헌법에 제·개정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동맹 강화에 대한 일본의 이해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존재한다. 아베노믹스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일본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안보관련 군수산업, 우주산업, 원자력관련 사업 등을 활용해 연구개발·수출판매 활성화로 경제회복과 산업재건의 돌파구를 열려고 한다.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일본은 경제개발에만 힘쓴다는 ‘요시다 독트린’은 폐기된 것과 다름없다. 무기수출금지 3원칙 전면 개정은 그 대표적 사례다.4)

 

 

전쟁하는 일본, 결박당한 한국

 

호전국과 전범국이 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각자의 이해를 담아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이하 신 지침)은 양국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아태지역뿐 아니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전쟁을 포함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일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일 두 정상은 지역과 국제안보에 대한 일본의 기여 확대를 내용으로 한 신 지침을 확인하며, 미일동맹을 “세계 평화와 안정에 꼭 필요하다”며 ‘평화와 안정의 초석’으로 제시했다. 과연 미일 정상의 말 그대로일까.

 

신 지침은 자위대가 언제든지 한반도로 상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5) 기간 박근혜 정부는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내용 반영을 요구했다. 미일은,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및 각자의 헌법, 국내법에 따라 무력행사를 따른 행동을 취해 나간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한국의 요구를 외면했다.

 

물론 한국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해도 일본의 한반도 개입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는다. 일본은, 1997년 이래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후방 지원이라는 명목아래, 한국의 작전지휘권을 갖은 미국이 요청하면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도 개입할 수 있었다. 문제는 신 지침이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시 자위대가 미군의 무기 보호와 수색 및 구조, 기뢰 제거, 강제 선박 검사 등은 물론 전·평시 구분 없이 한반도 공역과 해상 작전구역에 수시로 출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의 한반도 재침 우려를 현실화시켰다는데 있다.

 

신 지침이 갖는 문제점은 동북아 영토분쟁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 미일은 “힘과 강제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해 주권과 영토 일체성의 존중을 해치는 국가의 행동은 국제적인 질서의 도전”이라며, 신 지침에 “자위대는 도서를 포함한 육상 공격을 저지하고 배제하기 위한 작전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섬 탈환 작전을 실시하며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한다”고 적시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 하나는 자위대가 정규군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갖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국방군으로 거듭난 자위대가 하는 일, 해야 할 일이 영토 확장이다. 신 지침은 주로 중일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를 위주로 ‘섬 탈환 작전’을 명시하고 있지만,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는 곳은 이곳만이 아니다. 소위 영토탈환을 위한 자위대 군사작전에 독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침략과 식민 지배 부정을 넘어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까지 받은 일본이 신 지침을 근거로 영토팽창을 향해 폭주할 것은 자명하며, 그로 인한 갈등과 대립, 분쟁이 역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가설로서 존재하지 않게 됐다. 미일은 자위대의 독자 활동에 의한 침략을 명문화했다.

 

신 지침의 위험성은 동북아 국가들간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킨다는데 서도 찾을 수 있다. 미일은 “동맹을 변화시키고 억지력을 강화하며 장기적인 안보과제 해결을 보장할 것”이라며, “특히 동맹 안에서 각각의 역할과 임무를 격상하고 일본이 지역과 국제안보에 대한 기여를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신 지침은 미국을 표적으로 하는 탄도 미사일을 자위대가 요격하는 내용과 함께, 미군과 자위대가 탄도미사일 대처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을 꾀하며 탄도미사일 발사 조기 탐지를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도 미일동맹의 협력 분야로 거론됐고, 미국은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통해 일본에 ‘확장된 억지력’ 제공을 재확인했다.6)

 

상술한 내용은 2013년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재확인한 것이다. 일본은 이의 실행수단인 신방위대강에, 1995년 이후 포함돼 왔던 ‘절도 있는 방위력 정비’를 ‘실효성 높은 통합적 방위력 정비를 효율적으로 정비한다. 방위력의 질과 양을 필요 또는 충분히 확보한다’로 대체했다. 이는 일본이 기반적 방위력에서 ‘통합적 기동방위력’으로 전환을 뜻하며, 육·해·공 자위대의 대폭적인 전력 증강을 의미한다. 일본은 경계감시능력, 정보기능, 수송능력, 지휘통제 정보통신능력, 도서부에 대한 공격 대응능력,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능력, 우주공간 및 사이버 공간에 대한 대응능력 등을 강화를 위해, 해병대 수륙기동부대 설치 결정과 함께, 조기경보기를 비롯한 무인정찰기 3대, 수륙양용차 52대, 이지스함 2척, 잠수함 5척, P1 초계기 23대, F35 전투기 28대, 신형 공중급유기 3대 등의 무기 도입을 담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확정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부족한 군사력을 보완해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일본 또한 미국을 활용해 일본의 군사력 확장시키며 동아시아의 맹주가 되려는 본심을 담은 신 지침과 미일동맹 확대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중국은 3자 이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면서, “군사동맹을 통해 터무니없이 군사력을 확대하려 하고 다른 나라 발전을 억제하며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헛수고가 될 것”이고, “정당한 권익을 지키려는 우리의 결심과 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될 것”이라며 날카롭게 대응했다. 미일이 역내 국가들의 위협을 명분삼아 군사력 증강에 나섬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은 원치 않는 군비경쟁속의 블랙홀로 빠져 들어, 안보딜레마를 피할 수 없게 됐다.7)

 

미일이 말하는 억지력 강화는 ‘냉전의 산물’일 뿐,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하나도 없다. 문제는 패권 유지와 패권 확보를 위한 미일 결탁이 한국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은, “민족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 있고,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박근혜 정부에게 과거사를 덮을 것을 종용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의 “한미일 협력의 잠재 이익이 과거의 긴장과 현재의 정치보다 중요하다”는 발언도 이의 연장선이다. 미국은 한미일 3각동맹을 완성시키기 위해 한국에 사드(THAAD) 배치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편애에 힘입은 일본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한국의 진정성있는 과거사 해결 요구를 무시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NIA)에 이어 양국군의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위한 한일국방장관회담 개최를 강요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관계 개선의 원칙으로 삼은 박근혜 정부 입장은 공허한 울림이 되고 말았다. 과거사 해결은 커녕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제에 나선 미국에 의해, 한국은 한일 외교장관회담 및 안보정책협의회,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에 나가, “커다란 틀에서의 원칙은 다 수용이 됐다”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손을 들어야만 했다. 사드 배치를 압박하는 미국에겐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고, 이를 반대하는 중러에겐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볼멘소리만 했다. 미국 눈치 보느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늦춤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분율 협상에서 불리하게 됐다.

 

중국 봉쇄망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미일과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눈치보기에 급급한 현 상황을, 박근혜 정부는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권과 국익을 지키지 못한 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을 “축복”으로 인식하고 두둔하는 한, 박근혜 정부는 미·일의 결박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끝>

 

 

*** 각주

 

1) 1995년 당시 일본 무라야마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였다. 일본의 가장 적극적인 식민지배 사죄로 평가된다. 하지만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군 위안부에 관한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2)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대해 일본군이 강제 연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담화.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으로서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관여와 강제적인 징집·사역을 인정하고 이것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인정하며 사죄하였다.

3) 1982년 아사히신문은 태평양전쟁 당시 야마구치 현에서 동원부장으로 있었던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토대로 제주도에서 200여명의 한국 여성이 위안부에 강제 동원됐다는 내용을 16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후 1996년 요시다는 자신의 증언에 허구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사히는 요시다 세이지의 발언을 다룬 과거 기사를 취소했다.

 

4) 김성철, “일본의 군사대국화”, 『세종논평』, 248호.(2012.6.25.)

 

5)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항목 중 ‘일본 외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행동’에서, 미·일 양국은 무력공격 대처행동을 취하는 타국과 적절하게 협력한다. 자위대는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나 행복 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처해 일본의 존립을 완수하고 일본국민을 지키도록 무력행사를 동반하는 적절한 작전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2015년 4월 28일.

 

6)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방정책연구』, 제 30권, 1호(2014년), 101쪽.; 이승주,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21세기 외교전략: 보통국가의 다차원화』(EAI 국가안보패널보고서: 동북아 데탕트-탈냉전 국가대외전략 비교연구. 2014.2.17.),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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