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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21대 국회는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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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2 13: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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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기본권리를 말살하는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국가는 민주주의를 말할수 없다.

국민주권연대가 12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래는 기사전문 

 

21대 국회는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문 경 환 : 자주시보

 

[성명] 21대 국회는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020년도 결국 국가보안법을 건드리지 못하고 저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완성됐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도의 측면에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국가보안법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구시대적인 간첩 조작사건이 일어나고, 국가보안법 고발이 박근혜 시기를 능가하는 게 현실이다.

 

위기에 몰린 적폐세력들이 언제든 정국을 뒤집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걸려있는 통일도 가로막는다.

 

북한과 대화와 협상, 접촉과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정부조차 국가보안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70년 넘는 오랜 세월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면서 이제 국민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검열하고 말 한마디, 단어 하나를 쓸 때도 종북’, ‘빨갱이로 몰릴지 주저하고 있다.

 

사상의 억압은 창의력의 억압으로 이어지며 국가 경쟁력 발전을 가로막는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적폐를 박멸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번 국회에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올라갔지만 아직 법사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이 개정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

 

반민주, 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남북관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회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을 신속히 통과시켜라!

 

20201212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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