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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 폐지 찬성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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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10 16:5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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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 ‘찬성’ 더 높아

김 영 란 기자 | 자주시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에 대한 폐지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7조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규민 의원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3일과 4일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45.3%로,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 39.5%보다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5.2%였다.   

 

특히 7조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반대여론보다 높았다. 가장 높은 찬성률은 40대로, 59.5%가 폐지에 찬성했고 반대는 32.3%였다. 다음으로는 50대(찬성 51.2% 반대 33.3%)와 30대(찬성 49.6%, 반대 36.8%)순으로 폐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있는 상황으로,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에 대한 찬양·고무·선전·동조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전면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를 통해 위협받는 시대는 아니며, 국민의 정치적·시대적 인식 또한 법으로 찬양·고무를 금지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라면서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7조의 각 범죄는 형법상 다른 규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속히 폐지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휴대전화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별, 나이별,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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