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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16 12:4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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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김 영 란 기자 : 자주시보

▲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즈음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5일 오전 11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 “주권침해, 내정간섭 청문회 실시 미국을 규탄한다”를 외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우리 주민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내 나라 땅에서 살아가는,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짓밟는 일이다.”

 

이는 김포에 사는 안승혜 씨가 15일 오전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한 말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는 15일 오전 11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접경 지역 주민을 대표해 안승혜 씨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했다.

 

안 씨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은 안전과 생명, 그리고 마음 편히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생존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 씨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회가 주권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압도적 국민의 지지 속에 통과시킨 법이다. 그런데 미국이 왜 남의 나라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미국의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지적하며 청문회를 여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냐”라며 청문회 개최에 대해 비판했다. 

 

안 씨는 “우리 정부는 미국 대사를 초치하고 항의해야 한다”라며 정부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 접경 지역 주민을 대표해 김포에 사는 안승혜 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김영란 기자

 

▲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 김영란 기자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의 동기나 맥락이나 목적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 청문회이다. 이번 청문회에 출석하는 대다수의 증인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의 시민·정치적 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매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얻으려는 드라마일 뿐이다”라고 미국을 비판했다.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미국은 한국의 인권문제를 말하기 전에 제주4.3항쟁 학살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5.18광주민중항쟁에서 미국은 어떠했는가. 이런 미국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인권을 들먹이는가. 우리의 인권을 문제 삼지 말고 미국은 자국의 인종차별, 혐오범죄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6.15남측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대북전단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적대행위에 관한 문제이다. 팽팽한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는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살포 등의 행위는 심리전에 해당하는 대적 행위일 뿐, 표현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입법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미국이야말로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북 적대행위에 대한 지원과 정치공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주권침해, 내정간섭 청문회 실시 미국을 규탄한다”,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적대행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아래는 6.15남측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미국은 주권침해, 내정간섭 중단하라!

 

지난 1월, 우리 시민사회는 미 조야에서 우리 국회가 제정한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어리석은 입법’이라며 청문회 개최 등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항의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늘(15일)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공개청문회를 끝내 강행하기로 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문제 삼은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우리 국회가, 국민여론에 힘입어 압도적인 찬성 속에 의결한 법이다. 

 

이번 청문회가 입법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동맹국의 법률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의원연구모임’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지난 14일, 미 국무부가 이번 청문회에 관한 논평에서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이 법(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도구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의 재검토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 국회에 이어 사법부까지 거론한 것은 도를 넘은 주권침해이며 내정간섭이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 간 합의 이행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는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이며 훼방이기도 하다.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남과 북이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에 대한 비방, 중상 중단을 약속해 온 것은 적대행위 중단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이끄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대북전단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적대행위에 관한 문제이다. 

 

팽팽한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는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살포 등의 행위는 심리전에 해당하는 대적 행위일 뿐, 표현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무분별하게 행해져 온 대북전단 살포가 남측 접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112만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2016년 우리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다. 

 

정말 지켜야 할 인권이 있다면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남과 북, 한반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동안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미 정부의 예산을 받아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해 왔다. 우리 입법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미국이야말로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대북적대행위에 대한 지원과 정치공작을 중단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검토 중에 있다. 우리는 미국이 북미 싱가포르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두 나라의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를 바라며, ‘대북적대정책’을 내려놓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반도 평화방해, 주권침해 중단하라!

 

미 국무부는 내정간섭 중단하라!

 

미국은 한반도 평화방해, 대북전단살포 지원을 중단하라!

 

2021년 4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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