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지난달 25~29일 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부겸 후보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그동안 어렵사리 여기까지 합의해온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 등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110만명이 넘는 포천, 철원, 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자칫하면 고사포가 쏘아지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딱 전단배포행위를 지적해서 이 행위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서 법까지 개정했다”면서 “이것은 따라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그분들이 자기 주장을 할 기회는 또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꼭 자신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중 어느 한분은 경찰 수사에 어떤 협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이라며 “남북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국가적 이해가 아니겠느냐. 그걸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법 집행은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기형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절제된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부겸 후보자는 “그분들이 왜 꼭 그 방식만 고집해야 하(는가)”라며 “(대북전단 살포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우리 국민들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라는 건 분명히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단살포행위가 형사처벌될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문화 되었음에도 사전에 미리 공표하고 실행한 것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의 일상과 생업이 위협받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금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긴장 조성으로 남북 간 평화협력을 저해하고,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6일 서울 일원동에 있는 박상학 씨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