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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강은미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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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3 04:4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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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강   은   미    국   회   의   원 

강은미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김 영 란 기자 : 자주시보

21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는 김홍걸·류호정·배진교·심상정·양정숙·용혜인·이용빈·이은주·장혜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동의 청원’이 시작한 지 9일 만인 5월 19일 청원 접수 기준인 10만 명을 달성하자 바로 강 의원이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강 의원은 “국제환경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은 현행법으로 존재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면서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며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시대적이고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하 폐지행동)은 21일 성명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대표발의를 환영한다’를 발표했다.

 

폐지행동은 강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이는 국민동의 청원 10만을 돌파로 보여진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에 부응하는 국회의 첫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폐지행동은 “우리는 이번 발의를 계기로 국회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뒤로 밀어내고, 새로운 남북 화해 시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는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73년 묵은 시대착오 반민주 분단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폐지행동은 정부와 민주당의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준비 중이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법 폐지에 긍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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