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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5 05: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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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부한 6.15선언에 역행하는 박지원

박 한 균 기자 : 자주시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 존치 발언에 대해 “현재 파국 상태에 처한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스스로 자부해왔던 6.15선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행동은 24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은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로, 2000년 당시 특사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역할 했던 인사가 이런 식의, 적폐정권 수준의 퇴행적 인식과 행태를 보이는 데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23일 경기도 시흥 소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가진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은 실정법에 따라서 간첩을 잡는 것이 국정원의 일”이라며 “(국가보안법은) 고무찬양죄 등 일부 조항만 개정한 채 존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으로 대할 것을 강제해 우리 사회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불법화하고 탄압하는 악법”이라며 “본인이 산파가 되어 만든 6.15선언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자신이 지금 이끌고 있는 공안 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끊임없이 흔들어 결국 사문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무찬양 조항 하나 없앤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한, 6.15선언 이행은 끝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방해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민행동 성명 전문이다.

 


 

[성명] 박지원 국정원장의 퇴행적 국가보안법 존치 언급을 규탄한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탈북자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간첩 잡는 게 국정원”이며, 국가보안법에 대해 “고무찬양죄 등 일부 조항만 개정한 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은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로, 2000년 당시 특사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역할 했던 인사가 이런 식의, 적폐정권 수준의 퇴행적 인식과 행태를 보이는 데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으로 대할 것을 강제해 우리 사회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불법화하고 탄압하는 악법이다.

본인이 산파가 되어 만든 6.15선언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자신이 지금 이끌고 있는 공안 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끊임없이 흔들어 결국 사문화시켰다. 6.15선언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언제든지 북을 적으로 강제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무찬양 조항 하나 없앤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한, 6.15선언 이행은 끝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방해받게 될 것이다.

국정원은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곳이며, 국가보안법은 그러한 간첩 만들기에 사용되는 무기라는 것은 우리 현대사가 실증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최근에도 자신들과 소통하던 대북 사업가를 간첩으로 만들고, 서울시 공무원을 증거까지 조작해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이 벌어져 왔었다. 이것이 바로 국정원의 일, 국가보안법의 일인 것이다.

그의 이런 언급은, 문재인 정부 역시 기존의 적폐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분단의 비극을 자신의 정권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 계속 국민 사찰과 감시통제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하겠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자신의 언급이, 현재 파국 상태에 처한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스스로 자부해왔던 6.15선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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