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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통일콘서트 , 황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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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6 06: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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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콘서트’ 황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


박 한 균 기자 : 자주시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황선(평화이음 이사)씨가 지난 6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통일토크콘서트로 구속된 2015년 1월 이후 6년 5개월여 만이다.

 

2014년 11월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황선 씨가 함께 전국 순회 ‘통일토크콘서트’를 진행하는 도중 종편방송에 의해 종북몰이가 시작됐다. 익산 행사에서는 급기야 일베활동을 하는 고등학생으로부터 초유의 사제폭발물테러까지 당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종편이 왜곡한 내용을 모두 기정사실로 하고 그에 더해 10년 동안 황선 씨가 인터넷 등에 게재한 방송 및 시화집 발간 등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 총 5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함께 행사했던 신은미 씨는 강제추방이라는 행정처분을 당했으며, 황선 씨는 구속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가 구속기간 만료에 즈음해 보석으로 출소해 재판을 받아왔다.

 

황선 씨는 1심에서 집회에 참가해 시 낭송을 한 것이 ‘이적동조’라는 1가지 부분만 유죄판결을 받고 통일토크콘서트 등 대부분 혐의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까지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전체 유죄 취지로 상고해 구속된 날로부터 장장 6년 5개월에 걸친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검찰은 재판 내내 황선 씨의 활동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선전선동원 활동이라는 주장, 반미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방안이 모두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통일 콘서트’와 관련한 찬양·고무 혐의 모두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주장’으로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통일토크콘서트와 관련한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긴 진실공방과 판결로 당시 언론 보도와 검찰의 기소가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었다는 점이 밝혀졌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은 전무한 상황이다.

 

황선 씨는 개인 SNS를 통해 “함께 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분단선 없는 사회를 향해 더 힘차게 통일세상을 노래하겠습니다”라고 소회와 인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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