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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6.15남측위,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거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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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30 17: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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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대의견'만으로도 '특별협정' 부결 사유 차고 넘친다

6.15남측위,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거부 촉구(전문)

이승현 기자 : 통일뉴스

6.15남측위는 30일 성명을 발표해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4월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를 비롯한 4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앞에서 SMA 국회비준동의 절차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통일뉴스 자료사진]

6.15남측위는 30일 성명을 발표해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4월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를 비롯한 4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앞에서 SMA 국회비준동의 절차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통일뉴스 자료사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30일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거부하고 주권국 국회의 자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국회 '부대의견'만으로도 부결의 이유는 충분하다"며, "국회는 주권과 평화을 위해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한·미 정부가 합의·서명하여 국회에 제안한 제11차 SMA 비준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지난 23일 10가지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된 후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SMA 비준동의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10가지 부대의견은 △국방비 증가율 연동에 따른 부담 증가 개선 △주둔비의 예외적 부담 기본취지에 따른 준비태세 등 항목 신설 방지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제도개선 △미집행 현금·현물 조속 소진 및 해소 △해외미군 관련용도 사용금지 및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관행 폐지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기초로 직·간접비용 포함 분담기준 제고 △'특별조치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작성 및 이행약정, 부속합의 국회 보고 △주한미군 한국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및 고용안정성 제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현황과 군사건설 사업소요 조사·평가 및 결과보고 △군사건설 12% 설계·감리비 미집행분의 차년도 삭감 이행결과 보고 등이다.

한마디로 '조건부 동의'라는 것. 

6.15남측위는 부대의견에 제시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동의가 된다면 과연 '국회 심의·결정권이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미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만으로도 SMA 비준동의안 부결의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국회는 비준동의를 거부하고 재협상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회의 '부대의견'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도 아니고 10차 SMA에도 담겼던 내용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미집행액은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재정주권의 문제인데, 주한미군은 지난 2019년 3월 국내 은행에 예치됐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 2,800억원을 이미 전액 달러로 환전해 미 재부무 계좌로 송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최소한 차기년도 예산에 미집행액은 삭감하고 반영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방위비분담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며, SMA는 이에 예외를 둔다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하고는 "비용을 받지는 못할망정 지불하고 있는 부당한 구조 자체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 우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에 2025년까지 국방비 인상에 따른 자동인상을 합의한 것은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물가인상률을 적용하는데서도 상한선을 두었던 과거에 비해서도 매우 굴욕적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이 대중국 압박 역할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새로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6.15남측위 성명서] (전문)

국회 ‘부대의견’만으로도 부결의 이유는 충분하다.

- 국회는 주권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거부해야 한다.

한·미 정부가 지난 4월 합의·서명하여 국회에 제안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8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비준동의안에 대해 10가지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했다.

외통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①국방비 증가율 연동에 따른 부담 증가 개선, ②주둔비의 예외적 부담 기본취지에 따른 준비태세 등 항목 신설 방지, ③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제도개선, ④ 미집행 현금·현물 조속 소진 및 해소, ⑤해외미군 관련용도 사용금지 및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관행 폐지, ⑥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기초로 직·간접비용 포함 분담기준 제고, ⑦「특별조치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작성 및 이행약정, 부속합의 국회 보고, ⑧ 주한미군 한국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및 고용안정성 제고, ⑨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현황과 군사건설 사업소요 조사·평가 및 결과보고, ⑩군사건설 12% 설계·감리비 미집행분의 차년도 삭감 이행결과 보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및 개선을 요구했다.

한마디로 국회 부대의견만으로도 비준동의안 부결의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리가 굳이 이번 부대의견을 강조하는 것은 이 문제는 새삼 제기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10차 특별협정 부대의견에도 담겼던 내용으로 국회 스스로가 계속 지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건부 동의’라는 것인데,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동의 된다면 ‘국회 심의·결정권이 과연 존재하는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 예로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고, 집행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소요형 전환을 국회가 계속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미집행액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 이는 우리 「국가재정법」에도 부합하며 재정주권의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보도(한겨레 2021.8.19.)에서 밝혀졌듯 미국이 2019년 3월 한국의 은행에 예치된 방위비분담금의 미집행 현금 2,800여억 원을 전액 달러로 환전하여 미 재무부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예산 불용액을 환수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최소한 차기년도 예산에 미집행액을 삭감하고 반영해야 마땅하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국회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 비준동의를 거부하고 재협상을 촉구해야 한다.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권과 평화 그리고 민생을 외면한 굴욕적인 협정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민생을 우선하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한 지금, 감액은커녕 13.9%나 인상한 것도 문제지만, 2025년까지 국방비 인상에 따른 자동인상은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과거 물가인상률 적용에 상한선까지 두었던 과거 협상에 비해서도 매우 굴욕적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대중국 압박 역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방위비분담체제의 강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음도 직시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은 ‘예외적 부담’이 원칙이다.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외를 둔다는 뜻이다. 방위비분담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주둔군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미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은 이미 법적으로도 정당하며, 이제는 상식이 되어야 한다. 비용을 받지는 못할망정 지불하고 있는 부당한 구조 자체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특별협정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이익 균형을 실현하고 당사자 부담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는 이번 비준동의안을 거부해야 한다.
국회는 주권과 평화를 위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당당히 거부하고 주권국 국회의 자주권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

2021년 8월 3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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