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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08 16:4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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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일방적 관할권 행사 곤란하다


[기자수첩] 통일부 출입기자 판문점 견학 무산시킨 유엔사 월권 


이 승 헌 기자 : 통일뉴스

공동경비구역 JSA [통일뉴스 자료사진]


공동경비구역 JSA [통일뉴스 자료사진]
 
DMZ(비무장지대) 출입 및 통과에 대한 유엔사의 관할권 행사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통일부가 추진하던 출입기자들의 판문점 견학이 유엔사의 일방적인 불허 통보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7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판문점 견학과 관련하여 어제(12.6) 오후 유엔사측은 통일부 출입기자(15명) 12.11 견학은 최종적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통보를 하였다"고 알렸다.

통일부에 따르면, 유엔사측은 내년초부터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투어'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구체적 방식이 확정되는대로 12월 11일 판문점견학을 신청한 통일부 출입기자들의 미디어 투어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유엔사측에 12월 11일 판문점 견학이 취재목적이 아닌 판문점 현장 관람을 위한 '특별방문'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유엔사측은  기자들의 단체방문은 미디어투어 방식으로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판문점 유엔사군정위 본부구역 등을 포함하는 유엔사 안보견학 규정 551-5에 따르면, 유엔사는 귀빈(DV) 견학, 내빈(SG)견학, 일반견학 등으로 구분하여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수시로 실시하는 내빈견학은 다시 지도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EOP)와 언론사 견학으로 세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유엔사 내부 규정에 불과한 문서를 근거로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한다는데 있다.

7일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사측에서는 통일부 출입기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관련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미디어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판문점 출입과 관련한 유엔사의 월권 논란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유엔사는 지난 2018년 8월 4.27 판문점 합의사항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단의 군사분계선 통과도 불허했으며, 2019년 초 북에 대한 타미플루 지원에 대해서도 적재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하여 무산시킨 바 있다.

심지어 2019년 8월 9일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마을 방문을 추진할 때에도 취재진의 방문을 불허해 방문을 포기한 바 있으며, 그에 앞서 통일부가 방한중인 독일 대표단과 함께 강원도 고성 '829 보존 GP' 방문을 추진했으나 통과를 불허한 일도 있다.

당시 김연철 장관은 한달 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전협정 조항에는 유엔사의 DMZ 출입 및 통과에 대한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여러 방문에 관한 허가권의 법적근거를 문제삼기도 했다.

독일대표단의 GP방문이 불허됐을 때는 당시 서호 차관이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통일부의 반박은 매번 항의를 그칠 뿐 지금도 DMZ 출입 및 통과에 관한 관할권은 유엔사가 행사하고 있다.

판문점 견학은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2018년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실시됐던 일이다.

코로나 방역단계 변화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다가 지난 11월 30일부터 재개되었다.

재개 이후에도 유엔사의 휴무일이나 군사훈련 등이 있는 경우는 견학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견학 가능일을 매번 살펴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판문점 견학 재개 당시에도 유엔사는 통일부와 견학 재개시점 및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발표시점을 맞추기로 하는 등 협의를 진행했으나 트위터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사전설명없이 협의내용을 공개하는 등 일방적인 태도를 취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등은 유엔사의 한반도 38선 이북 및 DMZ 이남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 주장은 불법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50년 10월 7일 UN은 총회 결의로 '38선 이북에 대한 점령권 및 유엔한국통일부흥위윈단(UNCURK) 창설'을 결정했으며, 유엔사는 UNCURK가 한국에 도착한 10월 26일까지 잠정적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UNCURK가 도착한 이후, 그리고 해체된 뒤 지금까지도 유엔사가 38선 이북 점령권과 DMZ남측지역 관할권 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유엔사는 한국전쟁 중 이양받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1978년 한미연합사에 위임한 뒤 지금은 정전협정 관리를 유일한 임무로 하고 있다.

지금 유엔사가 하는 일이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종전선언 제안에 관심이 쏠린 지금 DMZ 출입통제 권한을 남측에 모두 위임하고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협조하길 바라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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