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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재야의 양심적 법률가 김승교 변호사 서거, 고인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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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01 14:5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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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승교 변호사ⓒ통합진보당

반 인권, 반통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독재권력에 맏서 싸원온 김승교 볂호사가 간암으로 48세의 젊은 나이에 별세하였다.

코리아뉴스는 조국의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김승교 번호사의 서거 소식을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맞으며 고인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아래는 민중의 소리 의 보도 강경훈 기자
 
정당인이자 통일운동, 인권운동에 투신해온 김승교 변호사(법무법인 정평)가 간암 말기 투병을 하다가 31일 사망했다.
 
故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6시 28분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향년 46세로 영면했다.
 
고인은 1968년 경상남도 진양군에서 태어나 가난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해 1986년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학생운동에 투신해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도 거리에서 '독재 타도'를 외쳤으며, 졸업 후에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에 헌신했다. 대학 시절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 만들었던 동아리 '통일사랑'은 아직도 현존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96년 38회 사법고시에 응시해 합격,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하고 곧바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민변에서는 '국가보안법연구 특별위원회'와 '통일위원회' 활동에 매진하면서 각종 국보법 사건을 주도적으로 맡아 억울한 희생자들을 구명하는 활동을 해왔다.
 
변호사 활동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수갑과 포승줄을 묶은 채 장시간 조사를 하는 관행에 대해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2005년 승소를 이끌어 낸 일도 유명하다.
 
고인은 진보정당 운동도 활발하게 했다.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의석을 확보했던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활동하다가 2008년 총선에서는 도봉갑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이 통합진보당으로 통합된 2012년에는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출마했다. 이듬해에는 최고위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고인은 2012년 총선 직후엔 옛 통합진보당 경선 사태,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국면에서 당 사수 운동을 활발하게 해나가던 중 지난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해왔다. 고인은 투병 생활 중에도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통일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으로 고초를 겪었다.
 
빈소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9월 2일 오전 8시,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모란공원이다.
 
 
[출처: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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