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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07 19:4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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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국가보안법 2조, 7조는 위헌’ 의견서 제출


장 둥 욱 기자 사람일보 12월 6일 서울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가보안법의 사슬을 끊고 통한의 분단 77년 세월과 결별하여 평화·번영·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족위는 "역대 독재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통일과 민주화를 염원하며 독재에 항거해 나선 수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며 "숱한 사람들을 끌어다 고문하고 옥살이시켰으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통일운동, 민주화 운동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도 끌어다 고문해 간첩 사건을 조작한 일도 부지기수다. 하기에 우리 국민에게 국가보안법이 존재한 지난 74년은 그야말로 통한의 세월"이라고 강조했다.

 

민족위는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항, 3항, 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본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조속히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백자 민족위 상임운영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2조, 7조 위헌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항, 3항, 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9월 15일에는 사상 첫 공개 변론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본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국가보안법은 뿌리부터가 잘못된 악법이다. 1948년 봄 남북 분단을 기정사실로 만드는 남한만의 단독선거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일어난 제주 4.3항쟁이 있었고, 가을에는 그에 대한 진압을 명령받은 군인들이 동족을 학살할 수 없다며 들고일어난 여순항쟁이 있었다. 이 여순항쟁을 탄압할 목적으로 일제가 독립운동자들을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을 시급히 본떠 만든 한시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이후 70년 넘는 세월이 흐르도록 없어지지 않은 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민족의 통일과 나라의 민주화를 가로막아오고 있다. 역대 독재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통일과 민주화를 염원하며 독재에 항거해 나선 수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숱한 사람들을 끌어다 고문하고 옥살이시켰으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통일운동, 민주화 운동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도 끌어다 고문해 간첩 사건을 조작한 일도 부지기수다. 하기에 우리 국민에게 국가보안법이 존재한 지난 74년은 그야말로 통한의 세월이다. 

 

국가보안법이 이런 악법이기에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도 폐지 권고를 한 바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일각에서는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국가보안법 여전히 서슬 퍼렇게 살아 적폐 기득권 세력의 종북몰이, 공안몰이에 활용되고 있다. 이제는 국가보안법의 사슬을 끊고 통한의 분단 77년 세월과 결별하여 평화·번영·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소송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재판부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6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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