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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불복·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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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05 06: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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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판결 불복·대법원에 상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오민애 기자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법외노조통보 항소심 판결과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전교조가 서울고법의 법외노조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같은날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변성호)1일 오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1심과 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 후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에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와 복직조치,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중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26일 상고의 뜻을 밝히며 현 노조 전임자들이 이달 말까지 정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새로운 노조 전임자도 이번 달 안에 휴직 신청을 내도록 하는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1310월 고용노동부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규약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법원은 모두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과정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은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인용돼 전교조는 법외노조합법노조의 지위를 오가기도 했다.

전교조는 12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처분으로 인해 조합비 원천징수가 중단, 조합사무실 사용 불가, 단체교섭 중지 및 단체협약 효력의 상실 등의 위험이 있다면서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전임자들이 모두 해고될 위험에 놓여있고, 만약 복귀할 경우 전임자들의 자리를 메웠던 기간제 교원들이 중도 계약해지 될 상황이라며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전교조 법외노조판결에 대해 국제인권법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서는 노동자 누구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는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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