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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조작’에 가까워지는 北 보위부 간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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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20 16: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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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에 가까워지는 北 보위부 간첩 사건,

北 직파간첩 사건’, 2심서 신빙성 인정 안 돼 ‘무죄’

서울고법, 검찰 항소 기각…사실상 혐의 실체도 부정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홍모(43)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19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홍씨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찰이 주장하는 주요 증거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는데, 2심은 여기서 나아가 사실상 홍씨 혐의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우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홍씨가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을 쓴 진술서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찰 측이 제시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는 수사과정상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홍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사전고지 하지 않았으므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홍씨 진술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해놓은 적법한 진술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1심 공판준비기일 때 홍씨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와 반성문이 증거가치로서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탈북 경로 및 동기에 대한 피의자 진술에 비춰봤을 때 ‘보위부 직파간첩’으로 볼 만한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점 ▲국정원이 합신센터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홍씨에게 진술서 내용을 번복하고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신빙성이 있는 상태에서 홍씨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행해졌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은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 홍씨가 간첩일 가능성은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으나, 홍씨의 혐의 및 증거의 신빙성 자체를 부정한 2심 판결에 의해 ‘국정원의 조작 사건’이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셈이다.

"합리적·객관적인 관점으로 사건의 신빙성 판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홍씨의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진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인숙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진술 요건에 대해 적법하게 하나하나 고지하지 않으면 진술거부권의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없다고 절차적 측면을 한번 더 확인해줬다는 점에 있어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적 측면에 입각해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제기한 부분, 실제 수사기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진술이나 상황에 비춰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줬다는 점에서 1심 판결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건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합리적 의심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봤다.

그는 “2심 재판부는 만약 홍씨가 보위사 공작원으로 남파된 인물이라면 사상적으로 무장이 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전제로 ‘어떻게 북한 체제에 반하는 사람과 함께 보위사 몰래 탈북을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부터 갖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간첩 사건은 피의자가 북한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경험과 과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일조차 ‘우리가 모르는 북에서는 그럴 수 있어’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지만, 이번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추론해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장기간(최대 180일) 독방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시스템이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겨냥해서도 “앞으로 국정원에서 넘어오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검찰은 단순히 당사자 지위에 매몰돼 기계적인 기소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홍씨가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으로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두 달 뒤 탈북자로 신분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고 보고 2014년 3월 홍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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