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야, 빨리 설치하자, 국회에서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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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7 21:0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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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위헌 아니야, 빨리 설치하자”···국회에서 공청회 열려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9월 17일 서울
![]() © 이호 |
“특별재판부는 내란세력에 동조한 세력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재판부가 아니라 윤석열에게는 사형과 무기를 내리는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적에 부합하는 특별재판부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것이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공청회 ‘특별재판부 위헌인가? 특별재판부 구성 방안에 관한 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공청회는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국민주권당, 김동아·김용민·김준혁·김현정·박상혁·박찬대·박홍근·장철민·전현희·한창민(가나다순)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실에서 열렸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장철민·김현정·김준혁·박홍근·박찬대 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권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주제 발표를 했고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 이명승 국민주권당 사무총장이 토론했다.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
김은진 교수는 ‘특별재판부, 위헌인가?’라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특별재판부 설치 배경에 대해 “지금 내란, 외환죄와 더불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전무후무한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계속 기각하니 기존의 사법부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국민이 궁리 끝에 찾아내고 기억해 낸 것이 특별법원이고 특별재판부”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101조 2항에서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3항에서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102조 3항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라며 특별재판부, 특별법원은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헌법 102조 1항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2항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법원조직법 27조 1항 ‘고등법원에 부를 둔다’, 30조 1항 ‘지방법원에 부를 둔다’ 등을 언급하면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모두 특별재판부를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서 김창록 교수는 “국회는 헌법에 따라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둘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가 특별재판부를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장 회의는) 어느 헌법에 어느 조문에 위배되는지 설명이 없다”, “법원장 회의가 위헌을 범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라는 주장에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이 개혁하는 게 아니다. 사법을 개혁하는 것이다. ‘사법에 의한 개혁’이 아니고 ‘사법에 대한 개혁’”이라며 “사법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계속해 “사법개혁에 사법부를 참여시키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사법부 개혁은 안 된다. 기득권을 가진 자에 의해서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며 그동안 사법부가 주도해 실패했던 사법개혁 사례를 언급했다.
손익찬 변호사는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가 사실상 사건 배당에 관여하는 것으로 삼권 분립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 설치는 모두 다 입법 사항”이며 “재판을 누가 담당하게 하는 것인가와 삼권 분립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 ▲ 왼쪽부터 권오혁 공동대표, 김은진 교수, 김창록 교수, 방학진 기획실장, 손익찬 변호사, 이명승 사무총장. © 박대윤 |
특별재판부는 구성이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수정·보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청회에서 나왔다.
‘특별재판부 설치의 역사적 의의 및 우리의 과제’로 토론에 나선 방학진 기획실장은 “우리 헌정사에서는 친일파와 독재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두 번의 특별재판이 있었다. 하지만 한 번은 이승만과 친일세력에 의해, 또 한 번은 박정희와 군부세력에 의해 사실상 그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의된 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방 기획실장은 ‘▲1심, 2심은 특별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최종심은 조희대 대법원이 맡는 점 ▲특별재판부 1심, 2심 각 3명의 판사 추천을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하는데 최악의 경우 2 대 1로 내란범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 기획실장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뜻”을 받들 특별재판부 판사가 추천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특별재판부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라며 “대한변협에다가 추천권을 주는 문제 굉장히 위험하다. 대한변협이 내란 이후에 나온 성명서나 어떤 공식적인 의견 표명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명승 사무총장은 ‘특별재판부 판사 구성과 임명에 대한 제안’을 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별재판부를 만들었는데 지귀연 같은 자가 특별판사로 임명되면 허사가 된다”라며 “특별판사를 누가 어떻게 임명하게 할 것인지가 결정적이다. 특별판사를 임명하는 데서 내란 청산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도 없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이 후보를 추천한다. 단 국회의원 3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후보별로 찬반 투표를 해서 다득표순으로 특별판사 후보로 정한다 ▲1심, 2심, 3심 특별판사를 심별로 3명씩 둬서 합의부로 재판하자’ 등을 제안했다.
그 이유를 “단순히 국회가 특별판사 후보를 추천한다고 명문화하면 국회 내에서 어떻게 후보를 추천할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 그러면 여야 교섭단체별로 몇 명씩 후보를 추천하자는 식으로 국힘당이 개입, 방해할 수 있다. 그런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자”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별판사 임명에 대해 “대법원장이 할 수도 있다”라며 “대법원장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도록 국회 본회의에서 1배수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또한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특별판사가 임명되는 등 강제 임명 조항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공청회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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