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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새 헌법을 대한민국(한국)의 학자들이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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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08 20: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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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새 헌법을 대한민국(한국)의 학자들이 분석 하였다.

아래는 관련기사 


서문 전면 수정, 영토조항 신설…북한 새 헌법 분석①

 서문, 정치, 경제

 문 경 환 기자 자자쉬보 5월 8일 서울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이 공개됐다. 6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헌법 전문을 보면 구성과 내용 모두 기존 사회주의헌법(2023년 개정)에서 크게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 강조한 서문

 

서문은 북한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먼저 기존 헌법 제1조에 있던 국가 성격이 개정 헌법에는 서문 첫 줄로 들어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다음으로 기존 헌법 제3조에 있던 국가 건설의 총적 방향·목표가 개정 헌법 서문 두 번째 문장으로 들어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 건설의 총적 방향, 총적 목표로 한다.”

 

또 ‘유일적 영도 체계’와 ‘인민대중제일주의’ 원칙을 서문에 추가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 노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 건설과 활동의 근본 원칙으로 한다.”

 

또 기존 헌법 제9조의 내용도 서문으로 옮겼는데 통일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 있게 벌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틀어쥐고 나간다.”

 

또 기존 헌법 제17조에 있던 대외 정책 원칙도 서문으로 옮겼는데 ‘국익 수호’가 추가됐다.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 정책의 기본 이념이며 대외 활동 원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 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국익 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기존 헌법은 서문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자세히 서술했지만 개정 헌법은 이를 대부분 삭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대 최고지도자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분석한다. 

 

하지만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 건설의 총적 방향, 총적 목표로 한다”라는 규정을 보면 억측이라 하겠다. 

 

애초에 북한의 헌법에는 서문이 따로 없다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개정하면서 추가된 것이다. 

 

이번에 서문을 크게 수정한 것은 아마 김정은시대 들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는 데 맞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의 명칭을 ‘사회주의헌법’에서 ‘헌법’으로 바꾼 것을 감안하면 북한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제1장 정치

 

국호,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 

 

“우리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제2조)

 

이번 헌법 개정에서 영토 조항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의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보았다. 

 

영토 조항과 관련해 일각에서 서해 해상 분계선을 규정하지 않았다며 거기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원래 헌법에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담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차후에 정확한 영토 규정을 위한 별도의 법령이나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다. 

 

군사분계선을 기초로 영해, 영공을 설정한다고 하였으므로 논란이 된 서해 분계선은 국제 해양법에 따라 북한이 기존에 주장하던 남북 육지의 등거리 선을 영해선으로 주장할 듯하다. 

 

이 밖에도 기존 헌법에 있던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제8조)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는데 이는 해방 직후 상황을 서술한 내용이라 더 이상 헌법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제2장 경제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의 발달은 새로운 산업과 경제 환경을 만든다. 

 

개정 헌법의 일부 조항에는 변화한 산업, 경제 환경을 반영했다. 

 

▲국가소유권 대상을 규정한 제18조

 

“자연 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자연 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 경제의 기본 명맥을 이루는 대상”

 

▲개인 소유 대상을 규정한 제21조

 

“텃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 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 소유”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 소유”

 

▲물질 문화생활에 관한 국가 역할을 규정한 제22조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라는 표현 가운데 “세금이 없어진”을 삭제했는데 이는 1974년 3월 21일 세금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법령을 채택한 이후 50년 넘게 흘러 굳이 이 문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 듯하다. 

 

같은 조항에서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라는 문구는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바뀌었다. 

 

이를 두고 “마련하여 준다”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투쟁한다”로 바꾼 것에 주목하는데 그보다는 “먹고 입고 쓰고 살”이라는 옛날 기준을 오늘날 기준에 맞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농촌 발전에 관해 국가 지원을 확대한 제25조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 시설과 농촌 문화주택을 국가 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 보장과 지원을 늘려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촌 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준다.”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에 따라 신설한 제26조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 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 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 특색 위주의 동시적,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 기술적 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역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 나가도록 한다.”

 

▲일부 문구를 들어낸 제27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 열의와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노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내어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 “실업을 모르는” 등의 문구는 해방 직후나 사회주의를 막 도입했을 때는 강조할 필요가 있었지만 수십 년 지난 지금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듯하다. 

 

또 애국을 강조하는 최근 동향에 맞게 “애국적 열의”를 추가했다. 

 

▲제29조에서 노동 연령을 16살 이상에서 17살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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