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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이태원서 우리 국민 미군에게 폭행당해,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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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6-11 23: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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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서 우리 국민 미군에게 폭행당해…“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박 명 훈 기자 자주시보 6월 11일 서울 


정당·시민단체가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주한미군이 서울 이태원에서 우리 국민에게 성희롱, 폭행 범죄를 벌인 것과 관련해 규탄했다.

 

국민주권당은 10일 논평에서 “지난 8일 새벽,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주한미군 4명이 길 가던 한국인 여성들을 성희롱하고, 이에 항의하는 일행과 싸움을 말리던 무고한 시민들까지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심지어 말리던 시민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기절시키기까지 한 미군들의 잔혹한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과 주권을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우리 수사기관이 가해자 미군들을 직접 수사하고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 강력히 엄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권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권을 좀먹는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과 미군기지는 이 땅을 떠나라!”라고 주장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한미SOFA개정연대)는 9일 성명에서 “가해 미군들은 현행범 체포 직후 미 헌병대로 유유히 넘겨졌다”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 영토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음에도 사법 당국이 가해자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 참담한 현실은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현행 한미 소파 협정에 따르면 우리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가해 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기소가 되기 전’에는 가해자의 신병을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범죄 직후 가장 중요한 증거 수집과 자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초동수사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면서 “이는 (독일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주둔군 협정과 비교해 보아도 상식 이하로 불평등하다”라고 진단했다.

 

한미SOFA개정연대는 “사법 당국이 집단 폭행을 저지른 가해 미군 4명을 철저히 조사 및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기소 전 신병 인도’ 독소조항을 철폐하고, 독일·일본 수준 이상으로 소파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범죄를 저지른 미군 4명을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소파에 따라 미군 헌병대에 넘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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