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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123개 단체,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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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9-17 20: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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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123개 단체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9월 17일 서울


8명의 시민단체 활동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함성이 울려 퍼졌다.

 

이날 오전 11시 123개 단체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300일과 헌법재판소 앞 월요 선전전 300회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심판’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앞 월요 선전전은 2020년 4월 27일 시작됐다.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회원들은 교사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교단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보면서 월요 선전전을 시작했다.

 

기자회견에서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이 이날 아침에 벌어진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등 8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발언했다. 

 

손 부원장은 “이정훈 선생이 오늘 또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이정훈 선생 등 8명이 거의 동시에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안보수사대가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확인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람들을 압수수색하는 것 같다”라며 “(압수수색 사유는) 책 읽고 공부했다는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압수수색 하는 것을 보니 이재명 정부에서 바뀐 것이 무엇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당장 무리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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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폐지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과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즉각 논의하고 처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데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이 생각과 말을 검열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며, 헌법 위에 군림하며 민주화의 역사를 짓밟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세력이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삼아 국민을 겁박했던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을 언급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내란 청산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우리 사회에서 혐오, 차별, 배제,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다름’을 적으로 규정하고 처벌해 온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이라며 “내란을 청산하고 혐오를 넘어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날까지 연대하고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시민단체 대표단이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과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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