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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수구보수 언론 왜곡보도의 충신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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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01 21: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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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장겸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방송 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에 참석하며 노조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

  

수구보수 언론 왜곡보도의 충신,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되었다.

 

MBC 노조에 의하면 그는 사장 취임과 동시에 박근혜 정권에 유리한 박근혜 "탄핵 다큐를 불방시키고 6월항쟁 다큐의 제작을 중단시키는 등 방송 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유배지인 구로에 기자와 피디 등을 대거 추가로 부당 전보했다"고 주장했다. 코레아뉴스   아래는 관련속보

 

[속보] ‘부당노동행위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서부노동지청 4~5차례 출석 요청했으나 불응

 

검찰 집행시기·방법은 서부지청이 결정할 것

 

MBC 김장겸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방송 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에 참석하며 노조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MBC 김장겸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방송 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에 참석하며 노조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 당국이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의혹 조사와 관련해 서부고용노동지청이 45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일단 7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은 향후 조사 경과에 따라 영장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청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영장의 구체적 집행 시기나 방법 등은 서부고용노동지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부고용노동지청은 노조 활동을 한 기자와 PD들에 대한 인사 조처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안광한 전 MBC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며특별감독을 신청하자 "노사 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분쟁이 지속하고 있어 필요성이인정된다"며 지난 6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서부지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와 관련한 근로자 승소 판결,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 분쟁 및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 갈등 심화 등을 특별근로감독 실시 사유로 들었다. 한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에서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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