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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사드배치 미국반대 취재기자 경찰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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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07 20: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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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사드반대미국반대를 외치며 철조망을 넘어 성주사드포대로 향하던 3명의 청년과 이를 취재중이던 기자 1명이 연행된 후 현재 김천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주권방송은 본사 기자 1명을 포함한 연행자 4명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주권방송>


사드배치 반대 취재기자 경찰연행 , 연행자 전원 석방 촉구, 사드 철회하고 언론 

탄압 중단하라

박한균 기자 자주시보


- 정당한 취재활동을 한 주권방송 기자를 즉각 석방하라!

- 사드 추가 배치를 막기 위해 투쟁한 청년들을 즉각 석방하라!

- 사드 철회하고 사드기지 폐쇄하라!

6일 사드반대, 미국반대를 외치며 철조망을 넘어 성주사드포대로 향하던 3명의 청년과 이를 취재중이던 기자 1명이 연행된 후 현재 김천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

또한 성주, 김천, 시민단체 등은 무자비한 경찰 폭력 진압으로 고령의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부상자가 속출하자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며 분노했다.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강행 배치하면서 또다시 국가 폭력의 비민주적 행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반드시 사드를 철회하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다.

7일 오전 10'사드배치 강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사드 강행배치는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적폐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고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며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전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사드는 즉각 철회시켜야 한다.

----------------------주권 방송 성명----------------------

[성명] 정부는 사드 반대 투쟁을 취재하던 주권방송 기자를 즉각 석방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어제(6) ‘사드저지 미국반대 청년결사대가 사드 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추가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사드 기지에 진입해 투쟁하다 군인들에게 제압된 후 전원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 와중에 이들의 투쟁을 취재하던 본사 곽 모 기자가 함께 연행되었다. 곽 기자는 연행 당시 취재 중인 기자임을 밝혔고 기자증과 신분증을 확인시켜주었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취재행위였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본사 기자를 밤새 유치장에 감금했다. 이것은 기자의 취재활동을 방해하고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정부는 오늘(7) 새벽 저항하는 주민들을 진압하며 4기의 사드 포대 추가배치를 강행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간 사이에 공권력으로 국민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고 사드배치를 강행한 폭거는 박근혜 적폐정권이 저지르던 행태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미국만을 추종하며 끝내 촛불을 배신한다면 결국 국민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당한 취재활동을 한 본사 기자를 즉각 석방하라!

취재활동을 방해하고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사드 추가배치를 막기 위해 투쟁한 청년들을 즉각 석방하라!

사드 추가배치 철회하고 사드 기지 폐쇄하라!

201797일 주식회사 주권방송


법적·절차적 투명성마저 실종된 문재인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

강경훈 기자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잔여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위해 관련 장비를 실은 미군 차량들이 사드기지로 이동하고 있다.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잔여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위해 관련 장비를 실은 미군 차량들이 사드기지로 이동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7일 결국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강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가 최종적인 것이 아닌 임시조치에 불과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은 조건부 적합판정을 받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충분히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말은 자기모순에 가깝다.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없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일반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평가의 4단계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1차적으로 하는 이유는 특정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것은 사업 진행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만을 조사해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소규모 영향평가에 따라 사드를 임시 배치한다는 설명은 말 장난에 가깝다.

 

박근혜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상태에서 2016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됐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절차적 편법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철거 가능하다?

그럴 권한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는 임시배치이며,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배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판정이 날 경우 임시로 배치해놓은 사드를 철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성주 주민들과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상대로 임시배치한 사드를 철거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이는 사드 배치권을 이미 주한미군에 넘겨준 상태에서 사드 철거 등 사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확보하지 못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현 시점에서 한미 사드 배치 협의의 근거 조약은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와 4,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조와 5조다. 여기에 추가로 양국이 작성한 사드 배치 협의 한미 공동 실무단 과업 약정서(Terms of reference)'가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에 따르면 사드 배치 협의가 완료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권은 주한미군에 부여되나, 그 이후 한국 정부가 사드를 철거하거나 하는 등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SOFA 22항은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협정을 재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대한민국에 반환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새로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더라도 철거 여부를 미국과 합의해야 하며, 미국이 안 된다라고 하면 철거를 강행할 수가 없다.

 

결국 최종 배치 여부 혹은 최종 배치 여부의 조건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미 실무단 약정서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가 사후에 사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미국과 합의 없이 임시 배치된 사드를 철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약정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올해 초 이 약정서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해당 약정서를 2급 비밀로 분류해 20261231일까지 비밀보호 기간으로 지정했다는 이유로 비공개 통지했다.

 

 

결국 성주 주민들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양국 간 체결한 약정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사드 임시배치를 강행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군사 기밀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절차적 투명성은 뒷전에 놓인 셈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상호방위조약과 SOFA 협정을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정부가 사드 통제권을 한국이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히지 않는 한 사실상 한국이 미국에 사드 철거를 요구할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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