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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는 무죄, 국가 내란선동죄로 9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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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11 2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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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의원 내란음모는 무죄, 국가 내란선동죄로 9년선을 선고 
 
박근혜정권이 출발하기가 바쁘게 국정원을 내세워 진보세력 말살을 위한 소위 이석기의원등의 국가내란음모사건 2차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1일 내란음모사건은 무죄로 판결하였으나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이상한 판결로  징격 9년이란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1심과 달리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그동안 이석기의원 등이 조직하였다는 RO는 국정원의 조작이였음이 확인되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정치적 중압감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해한다"면서 상고 입장을 밝혔다.
www.coreaone-news.com  아래는 서울 민중의 소리 보도
 
이정희 “진보당 말살론은 공중분해됐다”
 
구속자 가족들 눈물...“내란음모도 아닌데 9년이라니”
 
“힘내세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418호 법정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당원들의 응원에 웃음과 손인사로 화답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내란음모는 결국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내란선동을 비롯한 다른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서 법정은 만감이 교차하는 분위기였다. 150여 석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당원과 지지자들은 피고인들을 향해 애써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들어보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곳곳에선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특히 피고인 가족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2시간여 동안 차분하게 재판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피고인들이 웃으며 법정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었다. 큰 소리로 남편을 부르며 손을 뻗어봤지만, 이내 제지당했다.
 
검사와 판사, 피고인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도 가족들과 당원들은 법정에서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한 피고인의 아내는 방청석 의자 위에 올라가 “내란음모가 아닌데 무슨 (징역) 9년이야. 이게 어떻게 재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을 향해 “범죄 집단이 왜 우리 남편을 기소하느냔 말이야”라고 따졌다. 그동안 내란음모 사건을 당당하다 최근 피살된 재력가로부터 금품 수수한 의혹을 받으면서 자리에서 물러난 정모 검사를 겨냥한 말이었다.
 
다른 피고인의 아내들도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쏟아냈다. 한 피고인 아내는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무슨 민주국가냐”고 흐느꼈다. “박근혜나 심판하지”, “이게 헌법에 기초한 판결이냐”, “판사가 와서 말해봐라”고 따지는 이들도 있었다.
 
이석기 의원 가족은 법정에서 나와서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오열했다. 그는 “앞으로 양심 없는 인간들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가족들은 피고인들이 탄 호송차를 막아서며 오열하기도 했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2심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가 선고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석기 의원의 가족인 이경주 씨가 휠체에 탄 채 이석기 의원의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2심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가 선고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석기 의원 등이 탄 호송차를 가족과 당원들이 배웅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법정 앞에선 200여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반대편에선 동시에 보수단체가 피고인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경찰은 법원 입구를 봉쇄하면서 일부 당원들과 충돌을 빚는 등 법정 앞 삼거리 일대는 순간 긴장감이 맴돌기도 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곧이어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과 규탄 집회를 연달아 열고 구속자들의 무죄 석방을 기원했다.
 
이날 변호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한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오늘의 판결로 통합진보당에 이른바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이 존재하며 130여명의 당원들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국가정보원과 박근혜 정부의 진보당에 대한 색깔론·말살론은 공중분해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혀 환호를 받았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내란선동죄 등이 인정된 데 대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 모든 혐의들이 완전한 무죄임을 인정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민주주의를 되살려서 우리 국민들께 더 좋은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돌려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칠준 변호인단장은 “한편으론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주장한 것들이 일부 받아들여져서 내란음모가 무죄 선고된 데 대해 무한히 기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일곱 분의 무죄 석방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단장은 “변호사로서 (볼 때) 법률적으로 오늘 내란사건은 무죄”라며 “법원은 가장 핵심적인 공소사실을 모두 다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가느다란 몇 가지 편견과 오해, 왜곡을 가지고 내란선동 부분에서 유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에 가면 당연히 내란선동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민사회 인사들도 이날 선고 결과는 “정치판결”이라며 앞으로도 무죄 판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내란음모 공안탄압대책위 상임대표인 이창복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핵심인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느냐, RO가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하면서도 선고는 여전히 중형이다. 참담하다”며 “법리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했으나 정치적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법원 판결과 역사적 판결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재판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인 정진우 목사도 “내란음모는 무죄라는데 왜 여전히 감옥에 있어야 하느냐”며 “시간이 잠시 지체될 뿐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될 날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정치판결이 이뤄진 것”이라며 “대중적인 투쟁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동익 사월혁명회 의장도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권력의 시녀로 자기 모습 드러냈다”며 “극악무도한 박근혜 정권이 심판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이간질 시켜왔던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려서 대법원 법정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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