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해야 > 기고

본문 바로가기
기고

한일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7 19:22 댓글0건

본문



한일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해야

[정호일 논단]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사람일보  4월 17일 서울 


한국의 주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는 한일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행정협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한미, 한일관계를 정립하여 나가야 한다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고, 또 국제 사회에서 주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맺는 협약으로 인해 주권이 크게 제약받고, 그로 인해 민의 권리 실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지난날의 잘못 맺은 협정은 파기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날 맺은 한일관계, 한미관계의 협정이 잘못되어 한국의 주권이 크게 제약받고, 그로 인해 민의 권리 실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한두 번만 확인되어 온 과정이 아닙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일제 식민시기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사건에서 불거진 주권 침해 현상은 더는 잘못된 한일관계, 한미관계를 지속해서는 안 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풀어진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형성해간다는 구상 아래 일제의 식민시기에 강제징용되어 고통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피해국인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한국 기업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당사자가 오랜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있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제 방면의 조치들을 진작 취했어야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식민지배로 인한 당사자들의 고통을 해결해준다는 차원에서 그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것은 한국 내부에서 행할 문제이지 일본과의 협상 의제에 올리기 위해 행할 조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이런 방안을 제시한 것은 미래 지향적인 일본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며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협상 의제로 올리는 것 자체가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 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도리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한국의 대법원에서는 일제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의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당한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본 것이기에 이에 대해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당연한 판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이 조치를 철회하도록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강도가 매를 든 격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1965년에 맺은 한일협정 즉,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 협정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정식 명칭, 즉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체결된 것인데, 이 협정 2조 1항에서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조합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도 한일 간에 서로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떠나서 법의 판결에 있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새로운 증거에 의해 새롭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와는 다른 명백한 증거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 다시 새로운 증거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인데, 왜 국가 간에 맺는 조약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한일협정을 맺었을 때의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나오는 조건에서는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다시 협약을 맺어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 맺는 협약도 영원무궁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게 바꿔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1965년에 맺었던 한일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 및 배상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가 형성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대해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한반도를 침략하고 지배하겠다는 꿍꿍이속을 가지겠다는 것인데, 거기서 무슨 미래 지향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앞으로도 계속 한반도를 재침해서 지배하겠다고 하는 모습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왜곡된 내용을 역사 교과서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상 독도 영유권 문제는 그전까지 한민족의 고유 영토로 실질적으로 지배되어 왔기에 분쟁의 소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배하기 위해 침략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강탈했던 것입니다. 즉 1905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영토편입 조처를 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배하기 위한 침략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민지배를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하면 독도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으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음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의 형성에 지대한 걸림돌이 되는 그 근원이 1965년에 맺는 한일협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일협정을 근거로 삼아 계속 한반도를 재침하여 지배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또 그런 연장 선상에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기에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일 간에 미래 지향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 측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계속 식민지배를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재침하고 지배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한일협정을 계속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일협정 자체를 파기하고 새로운 협정을 맺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물론이고 배상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서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친선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부분으로 새롭게 협약을 체결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사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정책 집행 과정을 미국이 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협의하여 풀어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주권 국가로서 보여야 할 모습이겠습니까?

 

상식적인 이치로 보더라도 동맹 관계가 굳건하게 형성되자면 서로 대등한 가운데 협력적인 관계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도청이나 하면서 한 나라를 지배하고 간섭하려고 한다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동맹 관계가 이뤄지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도청을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도청을 통해 한국을 지배 간섭하겠다고 하는 조건에서 두 나라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으며,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그 무슨 수로 동맹관계가 공고해지겠습니까? 미국이 도청했으면서도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국익을 위해 계속 그 짓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즉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군사적 주권을 내던져버린 과정에서 탄생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이 그 근원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은 사실상 한국이 군사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동맹 관계가 굳건하게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동맹 관계의 형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배를 의미할 뿐입니다. 미국의 식민지배를 한미동맹의 강화로 주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미국에 대한 사대매국노의 입장에서나 지껄일 만한 소리일 뿐입니다. 만약 이런 관계가 아니고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고수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지향한다면 그 걸림돌의 근원으로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을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어느 일방이 파기를 선언하더라도 1년까지는 유효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주권을 제약하는 협약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얽매일 이유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권을 고수하면서 자주와 평화, 친선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와 한미관계의 형성에 최대 걸림돌로 되는 것이 한일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행정협정에 있는 것이니만큼 이것을 우선적으로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폐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한일관계와 한미관계가 시정되지 못하고 계속 그 잘못된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한일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행정협정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뀌어진 상태에서 이를 폐기하지 않고서는 다른 그 어떤 방안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행정협정을 파기할 것을 선언하고, 동시에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주권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자주와 평화, 친선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정말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또한 우선적으로 한일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행정협정을 파기를 선언하고 새로운 지향에 맞는 한일관계, 한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 일본의 재침을 용인하고,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제약받는 불평등한 관계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정권을 유지해야 할 명분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주권을 행사하여 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것은 정권이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데, 이조차 수행하기를 포기한다면 그 무슨 명분으로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행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거듭 주장하건대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와 한미관계의 형성을 바란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최대 걸림돌로 되고 있는 한일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행정협정을 즉각 파기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주와 평화, 친선에 입각한 새로운 협정을 맺기 위한 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호일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페이지  |   코레아뉴스  |   성명서  |   통일정세  |   세계뉴스  |   기고

Copyright ⓒ 2014-2024 한일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해야 >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