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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숙 통일운동가 첫재판, 남성욱변호사 국보법 7조 5항 엄격적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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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4 03: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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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구속 당시 3개월만에  박창숙씨가 해맑은 모습으로 수원교도소를 나오고 있는 모습 그런데 또 다시 같은 교도소에 구속되었다.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박창숙 통일운동가 첫재판, 남성욱변호사 국보법 7조 5항 엄격적용 강조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13일 수원지법 법정동 410호 법정에서 2시 30분께 열린 박창숙 통일운동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박창숙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수백여건의 북을 찬양하는 글을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나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박창숙 통일운동가는 이와 관련하여 북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민족 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 글을 해당 사이트에 올리기는 했지만 첫 재판 당시 확정판결 받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계속 그런 글을 올렸던 것뿐이며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비공개 처리하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본지와의 대담에서 밝힌 바 있다. 즉, 법을 어길 뜻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피고인의 주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구속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 남성욱 변호사는 수백건의 찬양고무협의 글을 검토하여 일일이 변론하는 일은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해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재판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밝혔다.
 
남 변호사는 먼저 유엔인권위 등에서는 국가보안법을 반인권 악법이라고 이미 폐기를 강력하게 권고해오고 있다며 특히 7조 찬양고무죄는 국제적으로는 사망선고를 받은 법이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폐지까지는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매우 엄격한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을 해칠 수 있다는 명백한 정을 알고 실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 재판은 9월 3일 오전 10시 45분 같은 410호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재판 전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난 박창숙 통일운동가는 지금 거쳐하는 방에 함께 있는 수감자가 환자인데다가 바로 옆에 운동장이 있어 너무 시끄러워 책도 휴식도 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얼굴도 전에 비해 퍽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재판장에 방청을 온 많은 박창숙 통일운동가의 지인들은 "환갑이 지난 여성을 이렇게 꼭 구속시켜야 하는가"라며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혀를 찼다. 사실 박창숙 통일운동가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활동할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말해왔다. "경찰에서 이런 저런 활동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질만 해 주어도 되었을 것을 이렇게 건수 올리려는 식으로 구속부터 시키고 보는 행태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는 박창숙 씨 벗들은 재판 후 남성욱 변호사 곁에 모여 오늘 변론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조속한 석방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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